@느슨한 허가규정
⊙ 김종진 앵커 :
어제 사고가난 가스총전소의 경우도 그렇습니다마는 대부분 가스충전소들이 공장지대나 주택가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위험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현행규정이 시민의 안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일정한 거리만 유지하면 충전소 허가를 내주도록 돼있기 때문입니다.
⊙ 이승기 기자 :
폭발사고가 일어난 가스충전소 뒷편에는 놀랍게도 폭발위험 시설이 있었습니다. 반경 1km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암모니아 탱크입니다. 가스충전소가 폭발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곳 암모니아 탱크가 저장돼 있는 냉동공장까지는 불과 2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의 진화작업은 불길이 암모니아탱크에 닿는 것을 저지하는데 집중됐습니다.
⊙ 윤정현 사장 (대원냉동산업) :
과열되고 열 받으면 혹시 밸브 같은 것이 새어 가지고 가스가 나오면 부딪치니까... 불하고 부딪치면 폭발되죠.
⊙ 이승기 기자 :
지하에 저장탱크가 있는 부천충전소의 경우 현행규정에는 안전거리 13.5m만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볼 때 이 안전거리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 부천시청 가스안전계 직원 :
이번에 같이 탱크로리가 터졌을 경우에는 안전거리는 아니거든요 결코...
⊙ 김덕호 (인근주민) :
아주 불안하지요. 지금도 맘대로 하고 있는데...
⊙ 이승기 기자 :
현재 전국의 가스충전소는 모두 760여 군데, 대부분이 주택가나 공장지대 등 인구밀집지역에 들어서 있습니다. 탱크가 지상에 설치됐다 하더라도 최고 30m만 떨어져 있으면 된다는 현행규정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험성은 고려하지 않고 규정만 지키면 된다는 미흡한 법규 때문에 제 2, 제 3의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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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충전소, 느슨한 허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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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8-09-12 21:00:00
@느슨한 허가규정
⊙ 김종진 앵커 :
어제 사고가난 가스총전소의 경우도 그렇습니다마는 대부분 가스충전소들이 공장지대나 주택가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위험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현행규정이 시민의 안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일정한 거리만 유지하면 충전소 허가를 내주도록 돼있기 때문입니다.
⊙ 이승기 기자 :
폭발사고가 일어난 가스충전소 뒷편에는 놀랍게도 폭발위험 시설이 있었습니다. 반경 1km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암모니아 탱크입니다. 가스충전소가 폭발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곳 암모니아 탱크가 저장돼 있는 냉동공장까지는 불과 2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의 진화작업은 불길이 암모니아탱크에 닿는 것을 저지하는데 집중됐습니다.
⊙ 윤정현 사장 (대원냉동산업) :
과열되고 열 받으면 혹시 밸브 같은 것이 새어 가지고 가스가 나오면 부딪치니까... 불하고 부딪치면 폭발되죠.
⊙ 이승기 기자 :
지하에 저장탱크가 있는 부천충전소의 경우 현행규정에는 안전거리 13.5m만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볼 때 이 안전거리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 부천시청 가스안전계 직원 :
이번에 같이 탱크로리가 터졌을 경우에는 안전거리는 아니거든요 결코...
⊙ 김덕호 (인근주민) :
아주 불안하지요. 지금도 맘대로 하고 있는데...
⊙ 이승기 기자 :
현재 전국의 가스충전소는 모두 760여 군데, 대부분이 주택가나 공장지대 등 인구밀집지역에 들어서 있습니다. 탱크가 지상에 설치됐다 하더라도 최고 30m만 떨어져 있으면 된다는 현행규정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험성은 고려하지 않고 규정만 지키면 된다는 미흡한 법규 때문에 제 2, 제 3의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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