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의료사고 과실은폐 위해 진료기록 조작

입력 1998.11.15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공정민 앵커 :

병원들이 의료 사고의 과실을 숨기기 위해서 진료기록까지도 조작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행위는 개인병원 뿐만 아니라 대학병원 등에서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동취재부 민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민필규 기자 :

환갑의 나이지만 젊은 시절 역도로 다져진 건강한 몸으로 영화 흥행업을 하고 있든 임정규 씨, 교통사고로 인한 탈장 증상과 가벼운 호흡장애 등을 치료하기 위해 원광대학 부속병원에 직접 걸어 들어가 입원한 임 씨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 혼수상태에 빠진 뒤 20여일 만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은 의사들의 과실 때문에 숨졌다며 병원 측과 주치의 등을 고소했습니다. 병원 측은 전혀 과실이 있을 수 없다며 가족의 고소에 맞섰습니다.

병원측이 경찰에 제출한 진료기록입니다.

9월 6일 동맥혈 가스 검사를 한 날짜입니다. 가족들은 이 9월 6일이 엉터리의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환자가 9월 7일 입원했기 때문에 하루 전에 가스검사를 했다는 것은 병원 측이 서류가 조작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가족들은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결코 조작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날짜가 틀리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사는 11시 19분과 11시 20분, 1분 간격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검사는 아무리 빨리해도 그 간격이 2분 내지 3분은 걸리므로 1분 간격으로 했다는 것은 명백한 조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밖에 11시 19분에 조사했다는 검사지 3장의 결과가 같아야 하는 데도 각기 다르고 1분 후의 결과도 각기 다르게 나온 걸로 돼 있습니다.

혈액속의 산소 함량이 63과 34, 91로 나온 것은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민경찬 소장 (의료사고 상담소) :

거의 심각한 상황 거의 정상 상황, 극단으로 나올 수 없죠 같은 시간에


⊙ 민필규 기자 :

경찰에 제출된 진료일지 가운데 같은 날짜의 기록이 두 장이나 제출됐습니다. 한 쪽은 검사항목이 거의 정상이지만 다른 한쪽은 혈압과 맥박 호흡 등 모든 수치가 비정상입니다. 어느 한쪽이 조작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에서 중학교 서무과장으로 일하던 55살 한영계 씨도 초기 위암을 수술하려 부산 고신대 병원에 입원했다 5개월만에 숨졌습니다.

가족들은 병원 측의 과실로 환자가 숨졌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병원 측은 위 수술이 잘못된 게 아니라 입원중에 급성 맹장염이 발병해 환자가 숨졌다는 내용의 진료기록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이 사실과 다름을 밝히는 진료기록 원본이 유가족들에 의해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원본에는 병원 측의 주장과는 달리 1차 수술 부위가 터져 복수가 차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유가족이 재판을 이기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의료사고 상담소에 제기되는 분쟁 가운데 이렇게 진료기록이 조작된 것이 확인된 것만 해도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현장추적] 의료사고 과실은폐 위해 진료기록 조작
    • 입력 1998-11-15 21:00:00
    뉴스 9

⊙ 공정민 앵커 :

병원들이 의료 사고의 과실을 숨기기 위해서 진료기록까지도 조작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행위는 개인병원 뿐만 아니라 대학병원 등에서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동취재부 민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민필규 기자 :

환갑의 나이지만 젊은 시절 역도로 다져진 건강한 몸으로 영화 흥행업을 하고 있든 임정규 씨, 교통사고로 인한 탈장 증상과 가벼운 호흡장애 등을 치료하기 위해 원광대학 부속병원에 직접 걸어 들어가 입원한 임 씨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 혼수상태에 빠진 뒤 20여일 만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가족들은 의사들의 과실 때문에 숨졌다며 병원 측과 주치의 등을 고소했습니다. 병원 측은 전혀 과실이 있을 수 없다며 가족의 고소에 맞섰습니다.

병원측이 경찰에 제출한 진료기록입니다.

9월 6일 동맥혈 가스 검사를 한 날짜입니다. 가족들은 이 9월 6일이 엉터리의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환자가 9월 7일 입원했기 때문에 하루 전에 가스검사를 했다는 것은 병원 측이 서류가 조작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가족들은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결코 조작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날짜가 틀리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사는 11시 19분과 11시 20분, 1분 간격으로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검사는 아무리 빨리해도 그 간격이 2분 내지 3분은 걸리므로 1분 간격으로 했다는 것은 명백한 조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밖에 11시 19분에 조사했다는 검사지 3장의 결과가 같아야 하는 데도 각기 다르고 1분 후의 결과도 각기 다르게 나온 걸로 돼 있습니다.

혈액속의 산소 함량이 63과 34, 91로 나온 것은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민경찬 소장 (의료사고 상담소) :

거의 심각한 상황 거의 정상 상황, 극단으로 나올 수 없죠 같은 시간에


⊙ 민필규 기자 :

경찰에 제출된 진료일지 가운데 같은 날짜의 기록이 두 장이나 제출됐습니다. 한 쪽은 검사항목이 거의 정상이지만 다른 한쪽은 혈압과 맥박 호흡 등 모든 수치가 비정상입니다. 어느 한쪽이 조작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에서 중학교 서무과장으로 일하던 55살 한영계 씨도 초기 위암을 수술하려 부산 고신대 병원에 입원했다 5개월만에 숨졌습니다.

가족들은 병원 측의 과실로 환자가 숨졌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병원 측은 위 수술이 잘못된 게 아니라 입원중에 급성 맹장염이 발병해 환자가 숨졌다는 내용의 진료기록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이 사실과 다름을 밝히는 진료기록 원본이 유가족들에 의해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원본에는 병원 측의 주장과는 달리 1차 수술 부위가 터져 복수가 차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유가족이 재판을 이기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의료사고 상담소에 제기되는 분쟁 가운데 이렇게 진료기록이 조작된 것이 확인된 것만 해도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