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내부거래 과징금 수백억원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상대로 5대그룹 소송

입력 1998.11.1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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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현정 앵커 :

부당 내부거래 과징금 수백억원을 놓고 정부와 5대 재벌들이 벌이게 될 소송이 변호사 수임료를 기준으로 보면은 그야말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변호인이 받을 수 있는 수임료는 최고 240만원에 불과하지만 이에 상대할 5대 재벌들의 변호인들은 많게는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장범 기자입니다.


⊙ 박장범 기자 :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과징금 704억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5대 그룹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4개그룹이 선임한 법률회사들입니다.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법률회사를 선임했습니다.

소송에 이겼을 경우 수임료는 최고 수십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 법조인 :

통상 이면계약을 하니까 최소 수억원을 받을 수 있죠.


⊙ 박장범 기자 :

재벌의 호화 변호인들과 승부를 벌여야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변호사의 수임료는 고작 120만원, 소송에 이겨 추가로 120만원을 더 받아도 24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같은 형식적인 수임료 규정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재벌개혁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공정위는 재벌 개혁에 뜻을 같이 하는 변호사를 중심으로 소송에 대비한다는 전략입니다.


⊙ 임영철 국장 (공정거래위원회) :

사명감, 그리고 이런 큰 사건을 국가적으로 큰 사건을 맡아서 자기가 수행한다는 그런 자부심, 이런 것도 수임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가지고.


⊙ 박장범 기자 :

수임료가 변호사의 능력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턱없이 적은 수임료 때문에 공정위가 벌이는 재벌과의 법정싸움은 더욱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장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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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내부거래 과징금 수백억원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상대로 5대그룹 소송
    • 입력 1998-11-18 21:00:00
    뉴스 9

⊙ 황현정 앵커 :

부당 내부거래 과징금 수백억원을 놓고 정부와 5대 재벌들이 벌이게 될 소송이 변호사 수임료를 기준으로 보면은 그야말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변호인이 받을 수 있는 수임료는 최고 240만원에 불과하지만 이에 상대할 5대 재벌들의 변호인들은 많게는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장범 기자입니다.


⊙ 박장범 기자 :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과징금 704억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5대 그룹이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4개그룹이 선임한 법률회사들입니다.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법률회사를 선임했습니다.

소송에 이겼을 경우 수임료는 최고 수십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 법조인 :

통상 이면계약을 하니까 최소 수억원을 받을 수 있죠.


⊙ 박장범 기자 :

재벌의 호화 변호인들과 승부를 벌여야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변호사의 수임료는 고작 120만원, 소송에 이겨 추가로 120만원을 더 받아도 24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같은 형식적인 수임료 규정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재벌개혁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공정위는 재벌 개혁에 뜻을 같이 하는 변호사를 중심으로 소송에 대비한다는 전략입니다.


⊙ 임영철 국장 (공정거래위원회) :

사명감, 그리고 이런 큰 사건을 국가적으로 큰 사건을 맡아서 자기가 수행한다는 그런 자부심, 이런 것도 수임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가지고.


⊙ 박장범 기자 :

수임료가 변호사의 능력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턱없이 적은 수임료 때문에 공정위가 벌이는 재벌과의 법정싸움은 더욱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장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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