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등법원 형사 1부는 지난 96년 4.11 총선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국민회의 이기문의원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했습니다.
오늘 파기 환송심에서도 선거법상 의원직 상실 기준인 벌금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 됨에 따라 재선고하더라도 의원직 유지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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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문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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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8-11-18 21:00:00
서울 고등법원 형사 1부는 지난 96년 4.11 총선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국민회의 이기문의원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했습니다.
오늘 파기 환송심에서도 선거법상 의원직 상실 기준인 벌금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 됨에 따라 재선고하더라도 의원직 유지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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