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빠지면 최고 500만원이하 벌금 부과되는 등 벌칙 강화

입력 1999.03.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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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앵커 :

내일부터 시작되는 올해의 예비군훈련에 빠졌다가는 큰코 다치겠습니다. 특히 동원훈련의 경우 훈련기피자에게 최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벌칙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박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박규희 기자 :

올해 훈련대상인 예비군은 전국에서 모두 530여만명 이들은 제대후 1년에서 4년차까지는 동원예비군에, 5년에서 8년차까지는 향토방위 예비군으로 편성됩니다. 동원예비군 훈련기간은 지난해까지 2박 3일이었지만 올해부터는 3박 4일로 하루가 늘어났습니다. 향방훈련도 연차에 관계없이 1년에 20시간씩 똑같이 받아야 합니다.

⊙ 김봉철 소장 (국방부 동원국장) :

훈련 전체 횟수는 과거에 비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훈련 단위별 시간은 증가함으로써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였고.


⊙ 박규희 기자 :

국방부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 모든 예비군훈련 기피자에 대한 벌칙을 한층 강화시켰습니다. 동원훈련 기피자에 대한 벌금을 지난해 100만원에서 올해부터 최고 500만원으로 대폭 올리고 향토방위훈련 기피자에 대한 벌금도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출장과 파견 등으로 장기간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해도 반드시 주소지 지역 부대로 가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올해부터는 신고만 하면 현재 머무는 지역의 어느 부대에서나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KBS 뉴스, 박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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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군훈련빠지면 최고 500만원이하 벌금 부과되는 등 벌칙 강화
    • 입력 1999-03-01 21:00:00
    뉴스 9

⊙ 김종진 앵커 :

내일부터 시작되는 올해의 예비군훈련에 빠졌다가는 큰코 다치겠습니다. 특히 동원훈련의 경우 훈련기피자에게 최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벌칙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박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박규희 기자 :

올해 훈련대상인 예비군은 전국에서 모두 530여만명 이들은 제대후 1년에서 4년차까지는 동원예비군에, 5년에서 8년차까지는 향토방위 예비군으로 편성됩니다. 동원예비군 훈련기간은 지난해까지 2박 3일이었지만 올해부터는 3박 4일로 하루가 늘어났습니다. 향방훈련도 연차에 관계없이 1년에 20시간씩 똑같이 받아야 합니다.

⊙ 김봉철 소장 (국방부 동원국장) :

훈련 전체 횟수는 과거에 비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훈련 단위별 시간은 증가함으로써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였고.


⊙ 박규희 기자 :

국방부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 모든 예비군훈련 기피자에 대한 벌칙을 한층 강화시켰습니다. 동원훈련 기피자에 대한 벌금을 지난해 100만원에서 올해부터 최고 500만원으로 대폭 올리고 향토방위훈련 기피자에 대한 벌금도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출장과 파견 등으로 장기간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해도 반드시 주소지 지역 부대로 가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올해부터는 신고만 하면 현재 머무는 지역의 어느 부대에서나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KBS 뉴스, 박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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