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목 한나라당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시민단체들, 국회비난

입력 1999.04.0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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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앵커 :

한나라당 서상목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서 국회를 비난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참여연대는 비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국회의원들에게 공판 출석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고, 법원은 일부 의원들에게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최문호 기자입니다.


⊙ 최문호 기자 :

시민단체들은 비리 정치인을 보호하는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의 국회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국회는 중대 범죄혐의가 드러난 사람에 대한 상식 밖의 보호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 도천수 사무총장 (민주개혁 국민연합) :

국민의 의사를 외면하는 국회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앞으로 서상목 의원에 대해서 소환하는 운동을 벌일 것이고요.


⊙ 최문호 기자 :

경실련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부정부패 척결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는 비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지만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서한이 전달된 사람들은 한나라당 김윤환, 김홍신, 이부영, 백남치 의원과 이기택 전 총재권한대행, 그리고 국민회의 김종배 의원입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입니다.


⊙ 황평우 부위원장 (참여연대 시민위원회) :

반드시 재판에 출석을 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법정에서 그 잘못이 있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문호 기자 :

서울지방법원은 이 가운데 한나라당 김윤환, 김홍신 의원과 이기택 전 총재권한대행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국회 회기 중이란 이유로 재판을 연기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소환에 불응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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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상목 한나라당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시민단체들, 국회비난
    • 입력 1999-04-08 21:00:00
    뉴스 9

⊙ 김종진 앵커 :

한나라당 서상목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서 국회를 비난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참여연대는 비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국회의원들에게 공판 출석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고, 법원은 일부 의원들에게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최문호 기자입니다.


⊙ 최문호 기자 :

시민단체들은 비리 정치인을 보호하는 국회는 더 이상 국민의 국회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국회는 중대 범죄혐의가 드러난 사람에 대한 상식 밖의 보호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 도천수 사무총장 (민주개혁 국민연합) :

국민의 의사를 외면하는 국회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앞으로 서상목 의원에 대해서 소환하는 운동을 벌일 것이고요.


⊙ 최문호 기자 :

경실련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부정부패 척결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는 비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지만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서한이 전달된 사람들은 한나라당 김윤환, 김홍신, 이부영, 백남치 의원과 이기택 전 총재권한대행, 그리고 국민회의 김종배 의원입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게 참여연대의 주장입니다.


⊙ 황평우 부위원장 (참여연대 시민위원회) :

반드시 재판에 출석을 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법정에서 그 잘못이 있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문호 기자 :

서울지방법원은 이 가운데 한나라당 김윤환, 김홍신 의원과 이기택 전 총재권한대행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국회 회기 중이란 이유로 재판을 연기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소환에 불응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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