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떨어진다 지적받아온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 조정

입력 1999.04.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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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현정 앵커 :

그 동안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도로의 최고 속도가 내일부터 높아집니다. 이창룡 기자입니다.


⊙이창룡 기자 :

자동차 전용도로인 서울 올림픽 대로입니다. 80km이상은 달릴 수 없게 되있지만 그저 규정일 뿐입니다. 특히 차량들이 덜 붐비는 시간대에는 제한속도가 낮아 비현실적이라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차량 제한속도를 조정했습니다. 우선 자동차 전용도로에선 시속 70이나 80km로 되어 있는 제한속도가 90km로 높아졌습니다. 편도2차선 이상 일반도로에서는 80km 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고속도로에서 승합차와 소형 화물차는 100km까지 속력을 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용차의 제한속도는 100km로 종전 그대로입니다. 화물차의 통행제한도 풀렸습니다. 특수 화물차를 제외한 일반 화물차는 편도2차선 이상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에선 아무 차선이나 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밖에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기준이 되는 벌점을 현행 30점에서 40점으로 높이고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정기 적성검사를 폐지하는 등 운전면허규정도 일부 변경했습니다. 새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이창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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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실성 떨어진다 지적받아온 도로의 차량 제한속도 조정
    • 입력 1999-04-29 21:00:00
    뉴스 9

⊙ 황현정 앵커 :

그 동안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도로의 최고 속도가 내일부터 높아집니다. 이창룡 기자입니다.


⊙이창룡 기자 :

자동차 전용도로인 서울 올림픽 대로입니다. 80km이상은 달릴 수 없게 되있지만 그저 규정일 뿐입니다. 특히 차량들이 덜 붐비는 시간대에는 제한속도가 낮아 비현실적이라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차량 제한속도를 조정했습니다. 우선 자동차 전용도로에선 시속 70이나 80km로 되어 있는 제한속도가 90km로 높아졌습니다. 편도2차선 이상 일반도로에서는 80km 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고속도로에서 승합차와 소형 화물차는 100km까지 속력을 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승용차의 제한속도는 100km로 종전 그대로입니다. 화물차의 통행제한도 풀렸습니다. 특수 화물차를 제외한 일반 화물차는 편도2차선 이상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에선 아무 차선이나 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밖에 운전면허정지처분의 기준이 되는 벌점을 현행 30점에서 40점으로 높이고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정기 적성검사를 폐지하는 등 운전면허규정도 일부 변경했습니다. 새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KBS 뉴스, 이창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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