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자동차세, 2007년까지 단계적 인상

입력 1999.05.31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황현정 앵커 :

승합차의 자동차세가 오는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8배가 넘게 오릅니다. 또 앞으로 교통세 일부를 지방세로 옮겨 지방 재정을 보전하도록 합니다. 지방세법,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김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김진수 기자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차의 자동차세가 지금보다 8.4배 이상 늡니다. 갤로퍼 9인승의 경우 현행 연 6만 5천 원에서 54만 4천 원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세 충격 완화를 위해 5년동안 유예 기간을 둔 뒤 2005년에 세액의 33%, 2006년 66%, 그리고 2007년에 가서야 100%를 다 받게 됩니다.


⊙ 김대영 과장 (행정자치부 세제과) :

승합 자동차세로 적용을 받던 그 자동차가 승용 자동차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되기 때문에 세율이 대폭 오르게 됐습니다.


⊙ 김진수 기자 :

현재 승합차의 보유는 전체 차량의 2.5%에 해당하는 25만대, 그러나 이번에 자동차세 인상으로 승합차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위축될 전망입니다. 또 앞으로 주행세가 신설돼 국세인 교통세 가운데 5%인 3천 5백억 원이 지방세로 이양됩니다. 이로써 지난해 자동차세 인하로 타격을 받은 지방 재정이 상당 부분 보전받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차량 취득 후 30일 안에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 취득세를 환불받아 이전한 도에 내야 했지만은 앞으로는 납세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해 그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진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승합차 자동차세, 2007년까지 단계적 인상
    • 입력 1999-05-31 21:00:00
    뉴스 9

⊙ 황현정 앵커 :

승합차의 자동차세가 오는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8배가 넘게 오릅니다. 또 앞으로 교통세 일부를 지방세로 옮겨 지방 재정을 보전하도록 합니다. 지방세법,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김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김진수 기자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합차의 자동차세가 지금보다 8.4배 이상 늡니다. 갤로퍼 9인승의 경우 현행 연 6만 5천 원에서 54만 4천 원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세 충격 완화를 위해 5년동안 유예 기간을 둔 뒤 2005년에 세액의 33%, 2006년 66%, 그리고 2007년에 가서야 100%를 다 받게 됩니다.


⊙ 김대영 과장 (행정자치부 세제과) :

승합 자동차세로 적용을 받던 그 자동차가 승용 자동차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되기 때문에 세율이 대폭 오르게 됐습니다.


⊙ 김진수 기자 :

현재 승합차의 보유는 전체 차량의 2.5%에 해당하는 25만대, 그러나 이번에 자동차세 인상으로 승합차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위축될 전망입니다. 또 앞으로 주행세가 신설돼 국세인 교통세 가운데 5%인 3천 5백억 원이 지방세로 이양됩니다. 이로써 지난해 자동차세 인하로 타격을 받은 지방 재정이 상당 부분 보전받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차량 취득 후 30일 안에 다른 도로 이전한 경우 취득세를 환불받아 이전한 도에 내야 했지만은 앞으로는 납세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해 그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진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