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다른사람의 계좌 대신 개설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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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현정 앵커 :
남의 이름을 빌려 예금계좌를 만드는데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이 계좌개설을 대신해 줄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정부가 방침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정필모 기자입니다.
⊙ 정필모 기자 :
현재 은행 등 금융기관 창구에서 예금주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계좌를 트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한 경우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 황유미 (은행직원) :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은행에 못 오시면은요. 신분증하고 신분증 가지고 오셔서 은행에서 위임장 작성하시면 계좌를 만드실 수 있어요.
⊙ 정필모 기자 :
이럴 경우 위임장 작성이나 계좌개설에 쓰이는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빌리거나 훔치면 얼마든지 남의 이름으로 계좌를 들 수 있는 허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차명계좌가 탈세나 돈세탁의 수단으로 악용돼 왔습니다.
⊙ 김의수 총괄반장 (재경부 실명제실시단) :
자기 명의를 도용당하거나 그러면서 이게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고.
⊙ 정필모 기자 :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다른 사람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때는 반드시 예금주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부모나 자녀, 배우자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가족관계임을 입증하는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름을 빌려주는 사람과 합의해서 개설하는 차명계좌는 여전히 막을 수 없다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정필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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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일부터 다른사람의 계좌 대신 개설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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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9-06-17 21:00:00

⊙ 황현정 앵커 :
남의 이름을 빌려 예금계좌를 만드는데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이 계좌개설을 대신해 줄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정부가 방침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정필모 기자입니다.
⊙ 정필모 기자 :
현재 은행 등 금융기관 창구에서 예금주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계좌를 트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한 경우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 황유미 (은행직원) :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은행에 못 오시면은요. 신분증하고 신분증 가지고 오셔서 은행에서 위임장 작성하시면 계좌를 만드실 수 있어요.
⊙ 정필모 기자 :
이럴 경우 위임장 작성이나 계좌개설에 쓰이는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빌리거나 훔치면 얼마든지 남의 이름으로 계좌를 들 수 있는 허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차명계좌가 탈세나 돈세탁의 수단으로 악용돼 왔습니다.
⊙ 김의수 총괄반장 (재경부 실명제실시단) :
자기 명의를 도용당하거나 그러면서 이게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고.
⊙ 정필모 기자 :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다른 사람의 계좌를 대신 개설할 때는 반드시 예금주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부모나 자녀, 배우자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가족관계임을 입증하는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름을 빌려주는 사람과 합의해서 개설하는 차명계좌는 여전히 막을 수 없다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KBS 뉴스, 정필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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