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들 낳게 하는 시술'에 사기죄 판결

입력 1999.06.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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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소희 앵커 :

아들을 낳는 시술을 해준다는 병원에 대해서 법원이 사기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민필규 기자 :

과학적인 시술로 아들만 골라 낳을 수 있다. 산부인과 의사 박 모 씨는 간호조무사까지 동원해 이런 내용을 은근히 선전하면서 환자들을 끌었습니다. 자궁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 남성인 Y염색체만을 골라 임신을 가능하게 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박씨가 5년여 동안 시술한 환자만 1,300여명. 4억 5천여 만원을 벌여들였습니다. 그러나 전문의들은 이 주장이 완전히 허위라고 말합니다. 자궁을 알칼리성으로 만들더라도 바로 중성화 돼버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들 염색체만을 착상하게 한다는 착상제가 여성 염색체만을 골라 수정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 김창규 (산부인과 전문의) :

배란유도법이나 약물요법 같은 그러한 비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들딸을 선택적으로 임신시키게 한다는 것은 전혀 과학적으로 근거 없다고.


⊙ 민필규 기자 :

서울 고등법원은 이런 전문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아들 낳는 시술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도 되지 않은 시술로 의학적 지식도 없는 주부 1,000여명을 현혹한 것은 상습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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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아들 낳게 하는 시술'에 사기죄 판결
    • 입력 1999-06-27 21:00:00
    뉴스 9

⊙ 윤소희 앵커 :

아들을 낳는 시술을 해준다는 병원에 대해서 법원이 사기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민필규 기자 :

과학적인 시술로 아들만 골라 낳을 수 있다. 산부인과 의사 박 모 씨는 간호조무사까지 동원해 이런 내용을 은근히 선전하면서 환자들을 끌었습니다. 자궁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 남성인 Y염색체만을 골라 임신을 가능하게 해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박씨가 5년여 동안 시술한 환자만 1,300여명. 4억 5천여 만원을 벌여들였습니다. 그러나 전문의들은 이 주장이 완전히 허위라고 말합니다. 자궁을 알칼리성으로 만들더라도 바로 중성화 돼버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들 염색체만을 착상하게 한다는 착상제가 여성 염색체만을 골라 수정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 김창규 (산부인과 전문의) :

배란유도법이나 약물요법 같은 그러한 비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들딸을 선택적으로 임신시키게 한다는 것은 전혀 과학적으로 근거 없다고.


⊙ 민필규 기자 :

서울 고등법원은 이런 전문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아들 낳는 시술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도 되지 않은 시술로 의학적 지식도 없는 주부 1,000여명을 현혹한 것은 상습사기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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