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진 앵커 :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근로소득세 공제 최고 한도액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 4백만원 이하인 봉급생활자들은 당장 오는 8월에 근로소득세를 한푼도 안 내게 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보도에 김명전 기자입니다.
⊙ 김명전 기자 :
총 급여액이 5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연간소득이 1,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소득의 40%를 공제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소득세 공제 최고한도액도 현재 9백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 조용자 (직장인) :
그동안 월급생활자들의 세금 부담이 너무 무거웠는데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 고형진 (직장인) :
IMF 때문에 저희 근로소득자들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명전 기자 :
또 의료비 공제액도 현행 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백% 인상했습니다. 대학생 1인당 교육비 공제액은 230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유치원과 영유아시설 교육비도 연간 70만원에서 백만원으로 공제 한도가 높아져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올해 이미 낸 근로소득세는 1차로 오는 8월에 소급해 경감해 주고 나머지는 9월에 추가 경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비과세 세금우대저축 가입 범위를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로 유리지갑 봉급생활자들의 세 부담이 한결 가벼워지게 됐으며 그만큼 생활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KBS 뉴스, 김명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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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근로소득세 공제 최고 한도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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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9-06-29 21:00:00
⊙ 김종진 앵커 :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근로소득세 공제 최고 한도액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 4백만원 이하인 봉급생활자들은 당장 오는 8월에 근로소득세를 한푼도 안 내게 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보도에 김명전 기자입니다.
⊙ 김명전 기자 :
총 급여액이 5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연간소득이 1,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소득의 40%를 공제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소득세 공제 최고한도액도 현재 9백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 조용자 (직장인) :
그동안 월급생활자들의 세금 부담이 너무 무거웠는데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 고형진 (직장인) :
IMF 때문에 저희 근로소득자들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명전 기자 :
또 의료비 공제액도 현행 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백% 인상했습니다. 대학생 1인당 교육비 공제액은 230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유치원과 영유아시설 교육비도 연간 70만원에서 백만원으로 공제 한도가 높아져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올해 이미 낸 근로소득세는 1차로 오는 8월에 소급해 경감해 주고 나머지는 9월에 추가 경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비과세 세금우대저축 가입 범위를 현행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로 유리지갑 봉급생활자들의 세 부담이 한결 가벼워지게 됐으며 그만큼 생활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KBS 뉴스, 김명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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