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씨랜드 수련원 화재사건; 수련원 허가과정 엉터리

입력 1999.06.30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황현정 앵커 :

사고가 난 청소년 수련원은 허술한 가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성군청이 현장확인도 하지 않고 일반 건축물로 사용승인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의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김의철 기자 :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소년 수련원 씨랜드의 C동 건물입니다. 1층은 벽돌로 쌓았지만 숙소로 사용된 2층과 3층은 컨테이너 26개를 두 단으로 쌓아올린 가건물입니다. 현행건축법에는 컨테이너나 폐차량으로 된 가설건축물의 경우 일반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내줄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화성군청측은 지난해 12월 이 규정을 어기고 컨테이너 건물을 일반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현장확인도 없었습니다.


⊙ 이균희 과장 (화성군청 건축과) :

사용검사 신청시에 적합여부를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의해서 승인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 서류만 보고요?

네, 그렇습니다.

- 현장에는 안 가보구요.

네, 현장은 안 가봅니다.


⊙ 김의철 기자 :

이 때문에 화성군청이 보관하고 있는 건출물대장에는 철골콘크리트 구조물로 잘못 기재돼 있습니다. 화성군청측은 또 적정규모의 청소년 지도사를 확보하지 못한 이 수련원에 운영허가를 내 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구나 숙박정원 500명으로 운영허가를 내준 뒤 한 달만에 정원을 630명으로 늘려준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감독관청의 투명하지 못한 탁상행정에 오늘의 사고가 잉태돼 있었습니다.

KBS 뉴스, 김의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화성 씨랜드 수련원 화재사건; 수련원 허가과정 엉터리
    • 입력 1999-06-30 21:00:00
    뉴스 9

⊙ 황현정 앵커 :

사고가 난 청소년 수련원은 허술한 가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화성군청이 현장확인도 하지 않고 일반 건축물로 사용승인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의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김의철 기자 :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소년 수련원 씨랜드의 C동 건물입니다. 1층은 벽돌로 쌓았지만 숙소로 사용된 2층과 3층은 컨테이너 26개를 두 단으로 쌓아올린 가건물입니다. 현행건축법에는 컨테이너나 폐차량으로 된 가설건축물의 경우 일반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내줄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화성군청측은 지난해 12월 이 규정을 어기고 컨테이너 건물을 일반건축물로 사용승인을 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현장확인도 없었습니다.


⊙ 이균희 과장 (화성군청 건축과) :

사용검사 신청시에 적합여부를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의해서 승인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 서류만 보고요?

네, 그렇습니다.

- 현장에는 안 가보구요.

네, 현장은 안 가봅니다.


⊙ 김의철 기자 :

이 때문에 화성군청이 보관하고 있는 건출물대장에는 철골콘크리트 구조물로 잘못 기재돼 있습니다. 화성군청측은 또 적정규모의 청소년 지도사를 확보하지 못한 이 수련원에 운영허가를 내 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구나 숙박정원 500명으로 운영허가를 내준 뒤 한 달만에 정원을 630명으로 늘려준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감독관청의 투명하지 못한 탁상행정에 오늘의 사고가 잉태돼 있었습니다.

KBS 뉴스, 김의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