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시, 부상자 구호가 최우선

입력 1999.06.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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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현정 앵커 :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신이 피해자라 하더라도 사고부상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황상무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 황상무 기자 :

교통사고에 관련됐지만 책임이 없으면 그냥 현장을 떠나도 될까? 지난 96년 승용차를 몰던 김 모 씨는 갑자기 차선을 바꿔어 들어온 차량에 받친 뒤 이 차가 중앙선을 넘어 3중 충돌을 일으키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김씨는 사고에 아무 책임이 없었지만 무면허가 들통날까 두려워 바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를 붙잡아 무면허와 구호조치 의무위반, 뺑소니 혐의 등 3가지 죄목으로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교통사고에 책임이 없는 만큼 뺑소니 죄는 적용할 수 없지만 부상자를 구호하지 않은 것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고의나 과실, 책임에 상관없이 운전자가 사고 직후 부상자를 구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 김용섭 판사 (대법원 공보관) :

구호조치의 의무를 다소 넓게 인정함으로써 사고로 인한 피해확대를 차단시킬 수 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 황상무 기자 :

무면허뿐 이었다면 벌금만 물어도 될 것을 김씨는 구호조치 의무위반죄가 더해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KBS 뉴스, 황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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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발생시, 부상자 구호가 최우선
    • 입력 1999-06-30 21:00:00
    뉴스 9

⊙ 황현정 앵커 :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신이 피해자라 하더라도 사고부상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황상무 기자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 황상무 기자 :

교통사고에 관련됐지만 책임이 없으면 그냥 현장을 떠나도 될까? 지난 96년 승용차를 몰던 김 모 씨는 갑자기 차선을 바꿔어 들어온 차량에 받친 뒤 이 차가 중앙선을 넘어 3중 충돌을 일으키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김씨는 사고에 아무 책임이 없었지만 무면허가 들통날까 두려워 바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를 붙잡아 무면허와 구호조치 의무위반, 뺑소니 혐의 등 3가지 죄목으로 기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교통사고에 책임이 없는 만큼 뺑소니 죄는 적용할 수 없지만 부상자를 구호하지 않은 것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고의나 과실, 책임에 상관없이 운전자가 사고 직후 부상자를 구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 김용섭 판사 (대법원 공보관) :

구호조치의 의무를 다소 넓게 인정함으로써 사고로 인한 피해확대를 차단시킬 수 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 황상무 기자 :

무면허뿐 이었다면 벌금만 물어도 될 것을 김씨는 구호조치 의무위반죄가 더해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KBS 뉴스, 황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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