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 검찰, 현대증권 수사방침 밝혀

입력 1999.07.0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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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앵커 :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주가조작의 창구구실을 했던 현대증권도 수사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주가조작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현대증권을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검찰은 현대증권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황상무 기자입니다.


⊙ 황상무 기자 :

지난해 5월부터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은 현대전자의 주식 900여 만주를 사들입니다. 창구는 대부분 현대증권, 하루 최대 149회, 객장이 열리는 4시간 동안 1분에 두차례 골로 분할매수를 하면서 하루 매수 수량의 93.2%까지 싹쓸이했습니다. 5개월 동안 시가보다 높은 주문이 2,159회 장 마감 무렵 고가주문이 62회 등 이해할 수 없는 시세조정 주문으로 현대전자 주식은 14,800원에서 32,000원으로 뛰었습니다. 일반 객장에서라면 도저히 불가능한 거래를 성사시킨 것은 현대증권의 법인영업부, 현대전자 주식거래에 46%, 시세조정 주문거래에 90%를 담당하는 등 현대전자 주가조작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 현대증권 부장 :

기술적으로 주식을 사느라고 주문을 나눠서 냈는데 오류를 범했습니다.


⊙ 황상무 기자 :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현대증권은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짙습니다. 검찰도 이점을 중시해 금융감독원의 고발여부와 관계없이 현대증권을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KBS 뉴스, 황상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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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 검찰, 현대증권 수사방침 밝혀
    • 입력 1999-07-08 21:00:00
    뉴스 9

⊙ 김종진 앵커 :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주가조작의 창구구실을 했던 현대증권도 수사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주가조작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현대증권을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검찰은 현대증권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황상무 기자입니다.


⊙ 황상무 기자 :

지난해 5월부터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은 현대전자의 주식 900여 만주를 사들입니다. 창구는 대부분 현대증권, 하루 최대 149회, 객장이 열리는 4시간 동안 1분에 두차례 골로 분할매수를 하면서 하루 매수 수량의 93.2%까지 싹쓸이했습니다. 5개월 동안 시가보다 높은 주문이 2,159회 장 마감 무렵 고가주문이 62회 등 이해할 수 없는 시세조정 주문으로 현대전자 주식은 14,800원에서 32,000원으로 뛰었습니다. 일반 객장에서라면 도저히 불가능한 거래를 성사시킨 것은 현대증권의 법인영업부, 현대전자 주식거래에 46%, 시세조정 주문거래에 90%를 담당하는 등 현대전자 주가조작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 현대증권 부장 :

기술적으로 주식을 사느라고 주문을 나눠서 냈는데 오류를 범했습니다.


⊙ 황상무 기자 :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현대증권은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짙습니다. 검찰도 이점을 중시해 금융감독원의 고발여부와 관계없이 현대증권을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KBS 뉴스, 황상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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