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의무가입기간 폐지 선언했으나, 잘 이행되지않아

입력 1999.07.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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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앵커 :

업계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서 정보통신부가 지난 4월부터 이동전화 의무가입기간을 폐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마는 이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양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양지우 기자 :

자영업자인 심성보 씨는 지난달 21일에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사흘 후 개인사정이 생긴 신씨는 가입해지를 위해 이동통신회사 영업점을 찾았습니다. 의무가입기간이 없어져 언제라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영업점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 심성보 (서울시 신림 5동) :

제가 지점까지 갔더니 해지가 안 되고 3개월 정도는 쓰셔야 해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 양지우 기자 :

심씨가 거래한 영업점만 3개월 동안의 의무가입기간을 요구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해당 통신회사 고객상담실에 전화했습니다.


⊙ SK텔레콤 상담원 :

바로 해지 안 되고 석 달 기다려야 해요.

- 어디서 가입해도 마찬가지?

똑같죠.


⊙ 양지우 기자 :

통신회사측은 전화기 구입비용을 15만원 정도 싸게 해주기 때문에 고객이 최소 3개월은 사용해줘야 손해가 안 난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손님들의 동의를 구한다고 말합니다.


⊙ SK텔레콤 관계자 :

그 얘기 꼭 해요. 해약하려면 3개월 있다 하세요.


⊙ 양지우 기자 :

하지만 가입자 말은 다릅니다.


⊙ 휴대전화 가입자 :

- 해지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아무 것도 없었고요.

- 해지가 가능하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아무 때나.


⊙ 양지우 기자 :

기업이 스스로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소비자들은 항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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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전화의무가입기간 폐지 선언했으나, 잘 이행되지않아
    • 입력 1999-07-14 21:00:00
    뉴스 9

⊙ 김종진 앵커 :

업계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서 정보통신부가 지난 4월부터 이동전화 의무가입기간을 폐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마는 이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양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양지우 기자 :

자영업자인 심성보 씨는 지난달 21일에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사흘 후 개인사정이 생긴 신씨는 가입해지를 위해 이동통신회사 영업점을 찾았습니다. 의무가입기간이 없어져 언제라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영업점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 심성보 (서울시 신림 5동) :

제가 지점까지 갔더니 해지가 안 되고 3개월 정도는 쓰셔야 해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 양지우 기자 :

심씨가 거래한 영업점만 3개월 동안의 의무가입기간을 요구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해당 통신회사 고객상담실에 전화했습니다.


⊙ SK텔레콤 상담원 :

바로 해지 안 되고 석 달 기다려야 해요.

- 어디서 가입해도 마찬가지?

똑같죠.


⊙ 양지우 기자 :

통신회사측은 전화기 구입비용을 15만원 정도 싸게 해주기 때문에 고객이 최소 3개월은 사용해줘야 손해가 안 난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손님들의 동의를 구한다고 말합니다.


⊙ SK텔레콤 관계자 :

그 얘기 꼭 해요. 해약하려면 3개월 있다 하세요.


⊙ 양지우 기자 :

하지만 가입자 말은 다릅니다.


⊙ 휴대전화 가입자 :

- 해지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아무 것도 없었고요.

- 해지가 가능하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아무 때나.


⊙ 양지우 기자 :

기업이 스스로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소비자들은 항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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