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산하 5개지청, 기자출입 제한

입력 1999.07.2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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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기 앵커 :

최근 서울지검 산하 5개 지청이 기자들에게 일선 수사검사를 취재할 수 없도록 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언론계와 학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취재활동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순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권순범 기자 :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신창원 사건, 수사는 경찰이 하지만 최종 사법처리는 검찰 몫입니다. 모든 사건의 처음과 끝에는 검찰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개개인은 주요 취재대상입니다.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산하 5개지청이 일선 수사검사는 만날 수 없고 모든 사건을 차장검사에게 취재하라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 서영제 지청장 (서울지검 서부지청) :

공보관이 차장검사에게 이야기를 하면 차장검사가 그것을 바로 확인해 가지고 또 자기가 지휘감독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을 추가해서 말하자면 상세하고 정확한 그런 취재에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 권순범 기자 :

하지만 학계와 언론계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침해로 받아들입니다.


⊙ 성동규 교수 (중앙대 신문방송학) :

선진국과는 달리 수사자료 등 모든 재판관련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는 우리 현실에서는 이런 조치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침해라는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 권순범 기자 :

차장검사를 통한 취재는 수사결과만 보도하게될 뿐 심층취재는 물론 수사과정에 대한 취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검사 개개인은 법적으로 단독기관인데도 검사동일체원칙을 들어 언론과의 개별접촉을 막는다는 지적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KBS 뉴스, 권순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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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검 산하 5개지청, 기자출입 제한
    • 입력 1999-07-24 21:00:00
    뉴스 9

⊙ 백운기 앵커 :

최근 서울지검 산하 5개 지청이 기자들에게 일선 수사검사를 취재할 수 없도록 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언론계와 학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취재활동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순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권순범 기자 :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신창원 사건, 수사는 경찰이 하지만 최종 사법처리는 검찰 몫입니다. 모든 사건의 처음과 끝에는 검찰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개개인은 주요 취재대상입니다.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산하 5개지청이 일선 수사검사는 만날 수 없고 모든 사건을 차장검사에게 취재하라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 서영제 지청장 (서울지검 서부지청) :

공보관이 차장검사에게 이야기를 하면 차장검사가 그것을 바로 확인해 가지고 또 자기가 지휘감독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을 추가해서 말하자면 상세하고 정확한 그런 취재에 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 권순범 기자 :

하지만 학계와 언론계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침해로 받아들입니다.


⊙ 성동규 교수 (중앙대 신문방송학) :

선진국과는 달리 수사자료 등 모든 재판관련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는 우리 현실에서는 이런 조치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침해라는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 권순범 기자 :

차장검사를 통한 취재는 수사결과만 보도하게될 뿐 심층취재는 물론 수사과정에 대한 취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검사 개개인은 법적으로 단독기관인데도 검사동일체원칙을 들어 언론과의 개별접촉을 막는다는 지적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KBS 뉴스, 권순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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