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변덕행정으로 시민 피해

입력 1999.07.29 (21: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황현정 앵커 :

평택시청의 변덕행정으로 시민이 파해를 보는 일이 생겼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물을 짓던 이 시민은 공사를 중지하고 재산권도 제약을 받는 등의 손해를 봐야 했습니다. 김철민 기자입니다.


⊙ 김철민 기자 :

토지개발공사가 건교부 승인아래 개발사업을 마친 평택 비전지구입니다. 이곳에 주차장용지를 분양받은 유 모 씨는 지정된 용도에 따라 주차빌딩을 세우고 있습니다. 평택시도 문제가 없다며 건축허가를 내줬고 도시계획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 건축주 :

절대 도시계획 변경 없다고 했고, 평택시가 주차 건물 짓도록 했습니다.


⊙ 김철민 기자 :

공사가 절반정도 진행됐을 무렵 평택시는 난데없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유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감사원조사에 따라 평택시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사실이 드러나 관련자들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평택시는 다시 이 주차장용지를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도 변경함으로써 재산권을 제약하는 보복성 행정을 펼쳤습니다. 평택시는 풀 한 포기 없는 이 땅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이 갑자기 자연녹지로 바뀜에 따라 유씨는 큰 손해를 입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철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평택시청 변덕행정으로 시민 피해
    • 입력 1999-07-29 21:00:00
    뉴스 9

⊙ 황현정 앵커 :

평택시청의 변덕행정으로 시민이 파해를 보는 일이 생겼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물을 짓던 이 시민은 공사를 중지하고 재산권도 제약을 받는 등의 손해를 봐야 했습니다. 김철민 기자입니다.


⊙ 김철민 기자 :

토지개발공사가 건교부 승인아래 개발사업을 마친 평택 비전지구입니다. 이곳에 주차장용지를 분양받은 유 모 씨는 지정된 용도에 따라 주차빌딩을 세우고 있습니다. 평택시도 문제가 없다며 건축허가를 내줬고 도시계획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 건축주 :

절대 도시계획 변경 없다고 했고, 평택시가 주차 건물 짓도록 했습니다.


⊙ 김철민 기자 :

공사가 절반정도 진행됐을 무렵 평택시는 난데없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유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감사원조사에 따라 평택시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사실이 드러나 관련자들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평택시는 다시 이 주차장용지를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도 변경함으로써 재산권을 제약하는 보복성 행정을 펼쳤습니다. 평택시는 풀 한 포기 없는 이 땅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이 갑자기 자연녹지로 바뀜에 따라 유씨는 큰 손해를 입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철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