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 자녀 친권부여 논란

입력 2002.11.23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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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른 사람의 정자를 제공받아 자녀를 낳은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하는 소송에서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92년 결혼한 이 모씨 부부는 남편의 불임으로 아기를 낳지 못하자 인공수정을 선택했습니다.
정자은행에서 다른 남자의 정자를 받아 부인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몇 년 뒤 이혼했고 부인은 아들을 자신의 호적에 올리겠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민법에 규정된 친생자 관계는 혈연관계를 기초로 하는 만큼 남편은 친생자 관계가 없다며 부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신의 정자로 낳은 자녀가 아니라면 아버지의 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 같은 해석은 2년 전 법원이 같은 사안에 대해 내린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상당한 법적 논란이 예상됩니다.
2년 전 서울 가정법원은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태어난 자녀는 이혼을 해도 남편의 자녀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삼화(변호사): 혈연관계만 집중해서 판단을 하면 친생자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본 것이 이번에 판결이고 제3자의 정자라 하더라도 친생자인 것으로 넓게 해석해서 판단한 것이 이전의 판례입니다.
⊙기자: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의 친권문제에 대한 법조항은 아직 없고 대법원의 판례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불임부부가 100만쌍이 넘고 인공수정도 많아지는 추세여서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의 친권문제를 정리할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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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수정 자녀 친권부여 논란
    • 입력 2002-11-23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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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른 사람의 정자를 제공받아 자녀를 낳은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하는 소송에서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92년 결혼한 이 모씨 부부는 남편의 불임으로 아기를 낳지 못하자 인공수정을 선택했습니다. 정자은행에서 다른 남자의 정자를 받아 부인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몇 년 뒤 이혼했고 부인은 아들을 자신의 호적에 올리겠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민법에 규정된 친생자 관계는 혈연관계를 기초로 하는 만큼 남편은 친생자 관계가 없다며 부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신의 정자로 낳은 자녀가 아니라면 아버지의 친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 같은 해석은 2년 전 법원이 같은 사안에 대해 내린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상당한 법적 논란이 예상됩니다. 2년 전 서울 가정법원은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태어난 자녀는 이혼을 해도 남편의 자녀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삼화(변호사): 혈연관계만 집중해서 판단을 하면 친생자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본 것이 이번에 판결이고 제3자의 정자라 하더라도 친생자인 것으로 넓게 해석해서 판단한 것이 이전의 판례입니다. ⊙기자: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의 친권문제에 대한 법조항은 아직 없고 대법원의 판례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불임부부가 100만쌍이 넘고 인공수정도 많아지는 추세여서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의 친권문제를 정리할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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