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 권유로 투자했다가 손해났을경우, 고객 책임 더크다는 판결나와

입력 1999.09.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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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직원 권유로 투자했다가 손해났을경우, 고객 책임 더크다는 판결나와


@책임은 고객 몫


* 김종진 앵커 :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작전주에 투자했다가 주가폭락으로 손해가 났을

경우 고객의 책임이 더 크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취재에 구본국 기자입니다.


* 구본국 기자 :

지난 97년 7월 주식투자를 위해 모 증권회사를 찾은 김 모 씨.

증권회사 직원이 100% 확실한 작전종목이 있다고 투자를 권유하자

이에 솔깃한 김씨는 주당 평균 3만 5,500원에 모 실업 주식 4,100주를

샀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결국 1억 1,700여 만 원의 투자손실을 보게 됐고

김씨측은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18부는 오늘 자신의 책임과 의사로

주식을 샀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8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증권사 직원이 작전중이라며 투자를 유도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20%에 대한 책임은 증권사가

져야 한다며 2,300만 원을 김씨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증권사가 고객에게 작전주 투자를 권유한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지만 피해에 대한 책임은 자신의

책임과 의사에 따라 투자를 한 고객쪽이 더 크다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

KBS 뉴스 구본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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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사 직원 권유로 투자했다가 손해났을경우, 고객 책임 더크다는 판결나와
    • 입력 1999-09-09 21:00:00
    뉴스 9

증권사 직원 권유로 투자했다가 손해났을경우, 고객 책임 더크다는 판결나와


@책임은 고객 몫


* 김종진 앵커 :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작전주에 투자했다가 주가폭락으로 손해가 났을

경우 고객의 책임이 더 크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취재에 구본국 기자입니다.


* 구본국 기자 :

지난 97년 7월 주식투자를 위해 모 증권회사를 찾은 김 모 씨.

증권회사 직원이 100% 확실한 작전종목이 있다고 투자를 권유하자

이에 솔깃한 김씨는 주당 평균 3만 5,500원에 모 실업 주식 4,100주를

샀습니다. 그러나 김씨는 결국 1억 1,700여 만 원의 투자손실을 보게 됐고

김씨측은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18부는 오늘 자신의 책임과 의사로

주식을 샀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8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증권사 직원이 작전중이라며 투자를 유도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20%에 대한 책임은 증권사가

져야 한다며 2,300만 원을 김씨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증권사가 고객에게 작전주 투자를 권유한 행위는

불법행위로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지만 피해에 대한 책임은 자신의

책임과 의사에 따라 투자를 한 고객쪽이 더 크다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

KBS 뉴스 구본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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