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회계사 등 수임료 신용카드 결재 가능해져

입력 1999.09.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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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현정 앵커 :

변호사나 회계사 등의 수임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큰돈을 한꺼번에 내야하는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이들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도 힘들어집니다. 김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김현석 기자 :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 비용을 그것도 현금으로 마련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 위정희 (서울 수원시) :

당장 현찰이 없으니까 변호사 선임 못했었어요.


⊙ 이동희 (서울 방배동) :

수임료가 비싼데다가 현금으로만 요구하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 김현석 기자 :

이런 변호사나 회계사, 건축사 등의 고소득 전문직들이 올 연말까지는 신용카드에 가맹해야 합니다.


⊙ 김호기 과장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

전문직 사업자의 세금자료를 투명하게 노출시켜서 공평과세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용카드 가맹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 김현석 기자 :

의무 가맹대상이 되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는 전국적으로 만여 명입니다.


⊙ 하창우 (변호사) :

일반 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 변호사들도 신용카드 가맹을 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석 기자 :

전문직 종사자뿐 아니라 연매출 4,800만 원 이상의 식당과 여관 등 모두 4만 2,000여 개 업소가 의무 가맹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오는 11월말까지 자발적으로 가맹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제로 가맹지정을 통보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미 올 상반기 지정통보를 받고도 아직 가맹하지 않고 있는 8,000여 개 업소에 대해 본격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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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회계사 등 수임료 신용카드 결재 가능해져
    • 입력 1999-09-16 21:00:00
    뉴스 9

⊙ 황현정 앵커 :

변호사나 회계사 등의 수임료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큰돈을 한꺼번에 내야하는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이들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도 힘들어집니다. 김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김현석 기자 :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 비용을 그것도 현금으로 마련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 위정희 (서울 수원시) :

당장 현찰이 없으니까 변호사 선임 못했었어요.


⊙ 이동희 (서울 방배동) :

수임료가 비싼데다가 현금으로만 요구하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 김현석 기자 :

이런 변호사나 회계사, 건축사 등의 고소득 전문직들이 올 연말까지는 신용카드에 가맹해야 합니다.


⊙ 김호기 과장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

전문직 사업자의 세금자료를 투명하게 노출시켜서 공평과세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용카드 가맹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 김현석 기자 :

의무 가맹대상이 되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는 전국적으로 만여 명입니다.


⊙ 하창우 (변호사) :

일반 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 변호사들도 신용카드 가맹을 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석 기자 :

전문직 종사자뿐 아니라 연매출 4,800만 원 이상의 식당과 여관 등 모두 4만 2,000여 개 업소가 의무 가맹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오는 11월말까지 자발적으로 가맹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제로 가맹지정을 통보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미 올 상반기 지정통보를 받고도 아직 가맹하지 않고 있는 8,000여 개 업소에 대해 본격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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