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강제규정. 6층이상 건물에만 둬, 5층이하 건물 지진 위험에 무방비

입력 1999.09.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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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앵커 :

우리도 지진에 대한 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당장 고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진설계 강제규정을 6층 이상 건물에만 두고 있어서 5층 이하 건물은 지진 위험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취재에 박상범 기자입니다.


⊙ 박상범 기자 :

지은 지 20년이 넘는 5층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고유진동수는 2Hz입니다. 최근에 지은 20층짜리 아파트의 고유진동수는 0.5Hz, 서로 길이가 다른 쇠자를 흔들었을 때 길이가 긴 쪽의 진동이 약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고유진동수와 같은 주파수의 지진이 발생하면 붕괴위험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문제는 지진의 주파수 대부분이 2~10Hz로 저층 건물의 고유진동수와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저층 건물이 먼저 무너지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달 터키 지진으로 붕괴된 건물들은 대부분 3층에서 6층짜리였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나라 건축법은 오히려 6층 이상 건물에만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정길호 (국립방재연구소) :

저층 건물이 지진에 대해서 위험하다 라는 기존 연구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차원에서 저층 건물에 대한 어떤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해야 되는.


⊙ 박상범 기자 :

그러나 실제로 지진 피해를 입은 적이 별로 없다는 이유 등으로 건축법 개정작업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박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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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진설계 강제규정. 6층이상 건물에만 둬, 5층이하 건물 지진 위험에 무방비
    • 입력 1999-09-21 21:00:00
    뉴스 9

⊙ 김종진 앵커 :

우리도 지진에 대한 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당장 고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진설계 강제규정을 6층 이상 건물에만 두고 있어서 5층 이하 건물은 지진 위험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취재에 박상범 기자입니다.


⊙ 박상범 기자 :

지은 지 20년이 넘는 5층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고유진동수는 2Hz입니다. 최근에 지은 20층짜리 아파트의 고유진동수는 0.5Hz, 서로 길이가 다른 쇠자를 흔들었을 때 길이가 긴 쪽의 진동이 약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고유진동수와 같은 주파수의 지진이 발생하면 붕괴위험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문제는 지진의 주파수 대부분이 2~10Hz로 저층 건물의 고유진동수와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저층 건물이 먼저 무너지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달 터키 지진으로 붕괴된 건물들은 대부분 3층에서 6층짜리였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나라 건축법은 오히려 6층 이상 건물에만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정길호 (국립방재연구소) :

저층 건물이 지진에 대해서 위험하다 라는 기존 연구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차원에서 저층 건물에 대한 어떤 내진설계 기준을 강화해야 되는.


⊙ 박상범 기자 :

그러나 실제로 지진 피해를 입은 적이 별로 없다는 이유 등으로 건축법 개정작업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박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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