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통일그룹 특별세무조사; 359억원 추징

입력 1999.10.0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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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현정 앵커 :

일성건설과 세계일보 등 통일그룹 세 개 주요 계열사도 국세청 세무조사결과 탈루소득이 드러나서 모두 359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보도에 연규선 기자입니다.


⊙ 연규선 기자 :

국세청이 탈루소득을 밝혀낸 통일그룹 계열사는 일성건설과 한국 티타늄 공업, 그리고 세계일보 등 3개 회사입니다. 이 가운데 일성건설 등은 공사비를 실제보다 많게 계산해 이익금을 줄였습니다.


⊙ 김문환 (서울 국세청 조사과장) :

공사 현장의 노무비를 가공 계산하는 방법으로 공사원가 22억 원을 과다 계상한 사실이 있었으며.


⊙ 연규선 기자 :

세계일보는 재단에서 무상으로 지원 받은 700여 억원을 이익금으로 처리하지 않는 수법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성건설은 749억 원, 한국 티타늄은 388억 원, 세계일보는 930억 원 등 모두 2,172억 원의 소득을 탈루해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일성건설 전 대표인 이창열 씨에 대해서는 조세보험 처벌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일성건설 등은 통일그룹의 주력 계열사로 지난해 부도를 낸 뒤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통일그룹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체로 수용방침을 밝혔지만 일부분에 대해서는 추징액이 많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연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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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통일그룹 특별세무조사; 359억원 추징
    • 입력 1999-10-04 21:00:00
    뉴스 9

⊙ 황현정 앵커 :

일성건설과 세계일보 등 통일그룹 세 개 주요 계열사도 국세청 세무조사결과 탈루소득이 드러나서 모두 359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보도에 연규선 기자입니다.


⊙ 연규선 기자 :

국세청이 탈루소득을 밝혀낸 통일그룹 계열사는 일성건설과 한국 티타늄 공업, 그리고 세계일보 등 3개 회사입니다. 이 가운데 일성건설 등은 공사비를 실제보다 많게 계산해 이익금을 줄였습니다.


⊙ 김문환 (서울 국세청 조사과장) :

공사 현장의 노무비를 가공 계산하는 방법으로 공사원가 22억 원을 과다 계상한 사실이 있었으며.


⊙ 연규선 기자 :

세계일보는 재단에서 무상으로 지원 받은 700여 억원을 이익금으로 처리하지 않는 수법 등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성건설은 749억 원, 한국 티타늄은 388억 원, 세계일보는 930억 원 등 모두 2,172억 원의 소득을 탈루해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일성건설 전 대표인 이창열 씨에 대해서는 조세보험 처벌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일성건설 등은 통일그룹의 주력 계열사로 지난해 부도를 낸 뒤 법정관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통일그룹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체로 수용방침을 밝혔지만 일부분에 대해서는 추징액이 많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연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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