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경기 활성화위해 청약조건 대폭 완화

입력 1999.10.0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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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앵커 :

오는 12월부터 아파트 분양받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국민주택 재당첨 제한기간이 폐지되고 민영주택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20살 이상이면 분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성창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성창경 기자 :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오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청약조건을 대폭 완화해 아파트를 쉽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5년의 재당첨 제한기한이 폐지됩니다. 따라서 이미 다른 주택을 분양받았더라도 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지나면 1순위로 다시 주택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이미 재당첨 제한기한이 폐지된 민영주택의 경우 지금까지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도록 한 것을 20살이 넘는 가족은 누구나 청약할 수 있게 했습니다.


⊙ 정락형 (건교부 주택 도시국장) :

청약의 규제를 완화해서 내집 마련을 쉽게 하고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성창경 기자 :

이와 함께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당첨일로부터 일주일 뒤에 계약금을 내도록 한 것을 5일 뒤부터 내도록 했습니다. 또 옥상의 철근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중도금을 내던 것을 건축공정 50%로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주택은행에서만 취급해 오던 주택청약예금과 부금도 다른 시중 금융기관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그동안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자칫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창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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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택경기 활성화위해 청약조건 대폭 완화
    • 입력 1999-10-07 21:00:00
    뉴스 9

⊙ 김종진 앵커 :

오는 12월부터 아파트 분양받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국민주택 재당첨 제한기간이 폐지되고 민영주택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20살 이상이면 분양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성창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성창경 기자 :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오늘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청약조건을 대폭 완화해 아파트를 쉽게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5년의 재당첨 제한기한이 폐지됩니다. 따라서 이미 다른 주택을 분양받았더라도 청약저축에 가입해 2년이 지나면 1순위로 다시 주택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이미 재당첨 제한기한이 폐지된 민영주택의 경우 지금까지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도록 한 것을 20살이 넘는 가족은 누구나 청약할 수 있게 했습니다.


⊙ 정락형 (건교부 주택 도시국장) :

청약의 규제를 완화해서 내집 마련을 쉽게 하고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성창경 기자 :

이와 함께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당첨일로부터 일주일 뒤에 계약금을 내도록 한 것을 5일 뒤부터 내도록 했습니다. 또 옥상의 철근공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중도금을 내던 것을 건축공정 50%로 명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주택은행에서만 취급해 오던 주택청약예금과 부금도 다른 시중 금융기관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그동안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자칫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성창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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