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 피해 투자자들, 집단 손해배상 소송

입력 1999.10.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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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앵커 :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투자자들이 법원에 집단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가조작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임장원 기자입니다.


⊙ 임장원 기자 :

개인 투자자 박 모 씨는 올해 초 현대전자 주식에 투자했다 큰 손해를 봤습니다. 자신의 잘못이라고만 믿었던 박씨의 생각이 바뀐 것은 검찰의 주가조작 발표를 접한 뒤였습니다.


⊙ 현대전자 투자자 :

(주가조작) 시점이 제가 투자한 시점하고 일치해요. 주가 조작 때문에 피해 봤다는 생각이 들죠.


⊙ 임장원 기자 :

박씨처럼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봤다는 투자자 44명이 오늘 현대증권과 이익치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을 대행하고 있는 참여연대측은 외국의 판례를 기준으로 볼 때 피해규모가 8억 원대에 이른다며 우선 1인당 150만 원씩을 청구했습니다.


⊙ 김주영 (참여연대 변호사) :

주가조작이 없었더라면 정상적으로 1만 5,000원 이었을 주식을 2만 5,000원에 샀다면 주당 1만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외국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임장원 기자 :

투자자들의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는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전망입니다.


⊙ 최운열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

인사상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판결이 나게 된다 그러면 이번 계기로 인해서 우리나라 자금 시장에서도 그런 불공정거래가 발붙이지 못하는 중요한 전기가 되지 않을까.


⊙ 임장원 기자 :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투자자들을 모아 조만간 2차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장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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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전자 주가조작사건; 피해 투자자들, 집단 손해배상 소송
    • 입력 1999-10-12 21:00:00
    뉴스 9

⊙ 김종진 앵커 :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투자자들이 법원에 집단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가조작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임장원 기자입니다.


⊙ 임장원 기자 :

개인 투자자 박 모 씨는 올해 초 현대전자 주식에 투자했다 큰 손해를 봤습니다. 자신의 잘못이라고만 믿었던 박씨의 생각이 바뀐 것은 검찰의 주가조작 발표를 접한 뒤였습니다.


⊙ 현대전자 투자자 :

(주가조작) 시점이 제가 투자한 시점하고 일치해요. 주가 조작 때문에 피해 봤다는 생각이 들죠.


⊙ 임장원 기자 :

박씨처럼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봤다는 투자자 44명이 오늘 현대증권과 이익치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을 대행하고 있는 참여연대측은 외국의 판례를 기준으로 볼 때 피해규모가 8억 원대에 이른다며 우선 1인당 150만 원씩을 청구했습니다.


⊙ 김주영 (참여연대 변호사) :

주가조작이 없었더라면 정상적으로 1만 5,000원 이었을 주식을 2만 5,000원에 샀다면 주당 1만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외국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임장원 기자 :

투자자들의 주가조작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는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전망입니다.


⊙ 최운열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

인사상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판결이 나게 된다 그러면 이번 계기로 인해서 우리나라 자금 시장에서도 그런 불공정거래가 발붙이지 못하는 중요한 전기가 되지 않을까.


⊙ 임장원 기자 :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투자자들을 모아 조만간 2차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장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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