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 유성구, 공공기관 종합토지세 부과놓고 마찰

입력 1999.10.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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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앵커 :

상하급 자치단체간에 조세마찰이 빚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대전시와 유성구가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를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에 곽영지 기자입니다.


⊙ 곽영지 기자 :

대전시 유성구가 국가와 공공기관에 발급한 종합토지세 고지서입니다. 국방부 154억, 법무부 13억, 대전시에는 38억 원의 세금이 매겨졌습니다. 군부대와 연구단지 대학 등 76개 기관에 233억 원의 종합토지세가 부과됐습니다. 대전시 유성구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난 7월 제정한 특례조례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힙니다. 유성구는 95년 이후 4년간 지방세입이 100억 원이나 줄어 비과세 감면을 더이상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송석찬 (대전 유성구청장) :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인허가 등 행정적 불이익을 주고.


⊙ 곽영지 기자 :

그런데 종합토지세가 고지된 이 기관들은 지방세법에 비과세 감면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들입니다. 대전시와 해당 기관들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을 무시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과시점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이 지난 뒤 조례가 제정돼 소급과세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 김을래 (대전시 세정과장) :

지방세법의 규정한 그 구제절차에 따라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 곽영지 기자 :

대전시는 대법원에 유성구때 특례조례의 부존재 확인소송을 내고, 대상 기관들은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비과세 대상이 된 기관에 대한 정토세 고지문제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영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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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 유성구, 공공기관 종합토지세 부과놓고 마찰
    • 입력 1999-10-12 21:00:00
    뉴스 9

⊙ 김종진 앵커 :

상하급 자치단체간에 조세마찰이 빚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대전시와 유성구가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를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에 곽영지 기자입니다.


⊙ 곽영지 기자 :

대전시 유성구가 국가와 공공기관에 발급한 종합토지세 고지서입니다. 국방부 154억, 법무부 13억, 대전시에는 38억 원의 세금이 매겨졌습니다. 군부대와 연구단지 대학 등 76개 기관에 233억 원의 종합토지세가 부과됐습니다. 대전시 유성구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난 7월 제정한 특례조례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힙니다. 유성구는 95년 이후 4년간 지방세입이 100억 원이나 줄어 비과세 감면을 더이상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송석찬 (대전 유성구청장) :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인허가 등 행정적 불이익을 주고.


⊙ 곽영지 기자 :

그런데 종합토지세가 고지된 이 기관들은 지방세법에 비과세 감면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들입니다. 대전시와 해당 기관들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을 무시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부과시점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이 지난 뒤 조례가 제정돼 소급과세금지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 김을래 (대전시 세정과장) :

지방세법의 규정한 그 구제절차에 따라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 곽영지 기자 :

대전시는 대법원에 유성구때 특례조례의 부존재 확인소송을 내고, 대상 기관들은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비과세 대상이 된 기관에 대한 정토세 고지문제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영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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