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781-1234; 새마을운동 당시 국가로부터 불허받아 농사지어온땅, 돈주고사야될 처지

입력 1999.10.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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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현정 앵커 :

70년대 새마을 운동이 한창일 때 농사짓던 땅을 국가에 수용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대신 다른 땅을 불하 받았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땅을 고스란히 도로 내놓아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이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이수연 기자 :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던 70년대 초 김국자 할머니는 논 300평을 국가에 수용 당했습니다. 구불구불한 개천을 반듯하게 정리하는 계획에 김 할머니의 땅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농사짓던 땅을 내놓은 대신 예전에 물이 흘렀던 하천부지를 불하 받았습니다.


⊙ 김국자 (천안시 삼룡동) :

장돌 막 다 주어내느라고 이 손이 그냥 엉망이고 피가 나고. 그 때 국회의원 선거하는 때, 4월달에. 갔더니 지문이 안 나온다고 그 소리를 다 들었어.


⊙ 이수연 기자 :

하지만 김 할머니는 24년 동안 농사 지어온 이 땅을 이제는 내 놓아야 할 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주고 사야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토지대장에는 지금 농사짓고 있는 땅이 건설교통부 소유입니다. 반면 24년전 하천부지로 수용된 땅은 여전히 할머니의 소유로 돼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것입니다. 이 좁은 하천에 관련된 피해가구만 6가구입니다.


⊙ 최원술 (천안시 삼룡동) :

다니다 보니까 오직 잘 알아서 서민들한테 피해 입힐까. 또 믿는 데 관밖에 더 있어요.


⊙ 이수연 기자 :

천안시측은 주민들이 국가와 땅을 교환했다는 문서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천으로 바뀌어 쓸모 없게 된 원래의 땅을 주인에게 되돌려 줄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 한인규 (천안시 건설행정과장) :

...매달리다 보니까 그거 하나 관리 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이전을 그 당시에 했어야 되는데.


⊙ 이수연 기자 :

행정관서에서는 보상계획이 없다며 이런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집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 천안시 담당 공무원 :

마을에 가면 없는 부락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 이수연 기자 :

토지를 수용 당하면서 보상금 한 푼 받지 못한 주민들은 원래의 땅 대신 국가가 불하해준 땅마저 지금 내놓아야 할지 모른다며 걱정이 태산입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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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추적781-1234; 새마을운동 당시 국가로부터 불허받아 농사지어온땅, 돈주고사야될 처지
    • 입력 1999-10-27 21:00:00
    뉴스 9

⊙ 황현정 앵커 :

70년대 새마을 운동이 한창일 때 농사짓던 땅을 국가에 수용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대신 다른 땅을 불하 받았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땅을 고스란히 도로 내놓아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이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이수연 기자 :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던 70년대 초 김국자 할머니는 논 300평을 국가에 수용 당했습니다. 구불구불한 개천을 반듯하게 정리하는 계획에 김 할머니의 땅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농사짓던 땅을 내놓은 대신 예전에 물이 흘렀던 하천부지를 불하 받았습니다.


⊙ 김국자 (천안시 삼룡동) :

장돌 막 다 주어내느라고 이 손이 그냥 엉망이고 피가 나고. 그 때 국회의원 선거하는 때, 4월달에. 갔더니 지문이 안 나온다고 그 소리를 다 들었어.


⊙ 이수연 기자 :

하지만 김 할머니는 24년 동안 농사 지어온 이 땅을 이제는 내 놓아야 할 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주고 사야하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토지대장에는 지금 농사짓고 있는 땅이 건설교통부 소유입니다. 반면 24년전 하천부지로 수용된 땅은 여전히 할머니의 소유로 돼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것입니다. 이 좁은 하천에 관련된 피해가구만 6가구입니다.


⊙ 최원술 (천안시 삼룡동) :

다니다 보니까 오직 잘 알아서 서민들한테 피해 입힐까. 또 믿는 데 관밖에 더 있어요.


⊙ 이수연 기자 :

천안시측은 주민들이 국가와 땅을 교환했다는 문서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천으로 바뀌어 쓸모 없게 된 원래의 땅을 주인에게 되돌려 줄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 한인규 (천안시 건설행정과장) :

...매달리다 보니까 그거 하나 관리 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이전을 그 당시에 했어야 되는데.


⊙ 이수연 기자 :

행정관서에서는 보상계획이 없다며 이런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집계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 천안시 담당 공무원 :

마을에 가면 없는 부락이 없어요, 그런 경우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 이수연 기자 :

토지를 수용 당하면서 보상금 한 푼 받지 못한 주민들은 원래의 땅 대신 국가가 불하해준 땅마저 지금 내놓아야 할지 모른다며 걱정이 태산입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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