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탈세사건; 검찰, 조회장 일가 범죄혐의 물증 확보

입력 1999.11.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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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앵커 :

거액 탈세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받아 온 한진그룹 조중훈 회장 일가가 이르면 다음주에 소환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미 조 회장 일가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상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 황상무 기자 :

한진그룹 탈세사건 수사가 마침내 조중훈 명예회장 일가를 향해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오늘 지난 20여 일간의 조사로 국세청이 고발한 684억 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하고 조 회장 일가의 개입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회장 일가의 소환 시기는 은행 거래전표와 계열사 회계장부 등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다음주 중반쯤으로 예상됩니다. 소환 대상은 조중훈 명예회장과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조수호 한진해운 사장 등 3명, 검찰은 조사 결과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지난주 한진의 비자금을 관리해 온 계열사 정석기업과 한불종금으로부터 해외 거래장부 일체를 압수해 해외에서 조성한 리베이트 자금의 국내 유입 경위와 사용처 등을 정밀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한진의 주거래 은행인 한빛은행과 외환은행으로부터 거래전표를 압수해 자금 운용내역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조 회장 일가의 금융 계좌에 대해서도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추적에 나설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상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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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진그룹 탈세사건; 검찰, 조회장 일가 범죄혐의 물증 확보
    • 입력 1999-11-01 21:00:00
    뉴스 9

⊙ 김종진 앵커 :

거액 탈세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받아 온 한진그룹 조중훈 회장 일가가 이르면 다음주에 소환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미 조 회장 일가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상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 황상무 기자 :

한진그룹 탈세사건 수사가 마침내 조중훈 명예회장 일가를 향해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오늘 지난 20여 일간의 조사로 국세청이 고발한 684억 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하고 조 회장 일가의 개입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회장 일가의 소환 시기는 은행 거래전표와 계열사 회계장부 등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다음주 중반쯤으로 예상됩니다. 소환 대상은 조중훈 명예회장과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 조수호 한진해운 사장 등 3명, 검찰은 조사 결과 혐의 사실이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지난주 한진의 비자금을 관리해 온 계열사 정석기업과 한불종금으로부터 해외 거래장부 일체를 압수해 해외에서 조성한 리베이트 자금의 국내 유입 경위와 사용처 등을 정밀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한진의 주거래 은행인 한빛은행과 외환은행으로부터 거래전표를 압수해 자금 운용내역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조 회장 일가의 금융 계좌에 대해서도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추적에 나설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상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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