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 단속기준, 승용차에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는 의혹 제기

입력 1999.11.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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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앵커 :

매연단속이 형평을 잃고 있습니다. 특히 보증 수리기간에는 단속에 걸려도 정비만 받도록 되어 있어서 보증기간이 긴 승용차에게 유리하도록 기준이 만들어졌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취재에 김성진 기자입니다.


⊙ 김성진 기자 :

매연단속에 적발된 승합차입니다. 보증수리 기간이 지난 이 차량은 매연 기준치를 6% 초과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 허남서 :

현대(제작사)에 말해서 소비자 (불편을) 풀어줘야죠. 과태료 내라니요.


⊙ 김성진 기자 :

매연 단속에 걸리면 최고 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단속에 걸려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 차가 있습니다. 이 차는 기준치를 8%나 넘어 10만 원을 내야 하지만 보증수리 기간중이라는 이유로 과태료를 면제됐습니다.


⊙ 김희곤 :

자동차가 잘못 만들어서 그런건지 자동차 회사한테 면제를 해준다는 것은 하나의 특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성진 기자 :

지난해에만 이런 이유로 과태료를 면제받은 차량이 4,700대를 넘습니다.


⊙ 도두형 (변호사) :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자동차 회사에 큰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있고 그리고 대기환경 오염을 부추기는 불합리하고 아주 나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진 기자 :

환경부는 오히려 소비자를 위한 제도라고 말합니다.

⊙ 이규용 (환경부 대기국장) :

책임한계를 규명하기가 실제로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 제작사에서 모두 무상수리토록 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성진 기자 :

그러나 보증수리 비용조차 차량판매 가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정작 원인을 제공한 자동차회사들은 매연배출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자동차 제작사들이 매연감축 노력까지 게을리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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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연 단속기준, 승용차에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는 의혹 제기
    • 입력 1999-11-15 21:00:00
    뉴스 9

⊙ 김종진 앵커 :

매연단속이 형평을 잃고 있습니다. 특히 보증 수리기간에는 단속에 걸려도 정비만 받도록 되어 있어서 보증기간이 긴 승용차에게 유리하도록 기준이 만들어졌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취재에 김성진 기자입니다.


⊙ 김성진 기자 :

매연단속에 적발된 승합차입니다. 보증수리 기간이 지난 이 차량은 매연 기준치를 6% 초과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 허남서 :

현대(제작사)에 말해서 소비자 (불편을) 풀어줘야죠. 과태료 내라니요.


⊙ 김성진 기자 :

매연 단속에 걸리면 최고 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단속에 걸려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 차가 있습니다. 이 차는 기준치를 8%나 넘어 10만 원을 내야 하지만 보증수리 기간중이라는 이유로 과태료를 면제됐습니다.


⊙ 김희곤 :

자동차가 잘못 만들어서 그런건지 자동차 회사한테 면제를 해준다는 것은 하나의 특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성진 기자 :

지난해에만 이런 이유로 과태료를 면제받은 차량이 4,700대를 넘습니다.


⊙ 도두형 (변호사) :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자동차 회사에 큰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있고 그리고 대기환경 오염을 부추기는 불합리하고 아주 나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진 기자 :

환경부는 오히려 소비자를 위한 제도라고 말합니다.

⊙ 이규용 (환경부 대기국장) :

책임한계를 규명하기가 실제로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 제작사에서 모두 무상수리토록 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성진 기자 :

그러나 보증수리 비용조차 차량판매 가격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정작 원인을 제공한 자동차회사들은 매연배출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자동차 제작사들이 매연감축 노력까지 게을리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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