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고엽제 피해자, 미국 제약회사 상대 손해 배상 소송

입력 1999.12.0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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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 앵커 :

지난 60년대 말 비무장지대에 살포된 고엽제 피해자들이 미국 제약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미국 법원에 냈습니다.

이 소식 워싱턴에서 유연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 유연채 특파원 :

미국에서 법률 회사를 운영하는 한국계 변호사 마이클 최씨는 지난 2일 한국 비무장지대 고엽제 피해자 20여 명을 대리해 미국 7개 농약회사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피해자들은 소장에서 제약회사들이 인체에 치명적인 고엽제를 만들고도 그 위험성을 알리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에 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다우캐미컬 등 농약회사들은 앞으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재판부와 원고측에 보내야 합니다.


⊙ 마이클 최(변호사) :

(여러) 문제들이 쉽게 극복될 수 있어서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유연채 특파원 :

이번 소송은 집단 소송의 형태로써 미국인 30여 명, 한국인 5,000여 명으로 추산되는 휴전선 고엽제 피해자가 가세할 것으로 예상돼 최종 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승소할 경우 배상액이 수십 억 달러로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농약회사들은 월남전 고엽제 피해자 처리때 처럼 법정밖 화의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유연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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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MZ 고엽제 피해자, 미국 제약회사 상대 손해 배상 소송
    • 입력 1999-12-08 21:00:00
    뉴스 9

⊙ 김종진 앵커 :

지난 60년대 말 비무장지대에 살포된 고엽제 피해자들이 미국 제약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미국 법원에 냈습니다.

이 소식 워싱턴에서 유연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 유연채 특파원 :

미국에서 법률 회사를 운영하는 한국계 변호사 마이클 최씨는 지난 2일 한국 비무장지대 고엽제 피해자 20여 명을 대리해 미국 7개 농약회사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피해자들은 소장에서 제약회사들이 인체에 치명적인 고엽제를 만들고도 그 위험성을 알리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에 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다우캐미컬 등 농약회사들은 앞으로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재판부와 원고측에 보내야 합니다.


⊙ 마이클 최(변호사) :

(여러) 문제들이 쉽게 극복될 수 있어서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유연채 특파원 :

이번 소송은 집단 소송의 형태로써 미국인 30여 명, 한국인 5,000여 명으로 추산되는 휴전선 고엽제 피해자가 가세할 것으로 예상돼 최종 판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승소할 경우 배상액이 수십 억 달러로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농약회사들은 월남전 고엽제 피해자 처리때 처럼 법정밖 화의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유연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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