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진 앵커 :
IMF 체제 이후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서 신용 불량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회사들이 많습니다마는 내년초에 이들에게 사면의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면을 받고 또 사면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일화 경제부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들이 신용 불량자로 등록이 되었습니까?
⊙ 이일화 경제부장 :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연체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이 되면 은행연합회에 금융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됩니다. 그 분류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심한 적색 거래처는 1,500만 원이상을 6개월이상 연체했을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됩니다. 또 다음 단계인 황색 거래처는 1,500만 원이상을 3개월이상 연체했을 경우 그리고 주의 거래처는 1,500만 원 이상을 6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일단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면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어렵게 되고 하다못해 신용카드 발급 받기도 어려워집니다. 더군다나 돈을 갚은 뒤에도 그 기록이 적색의 경우에는 3년, 황색의 경우는 2년, 그 다음에 주의거래처는 1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김종진 앵커 :
이번에 사면이 되는 신용불량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 이일화 경제부장 :
물론 모두 사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거래처로 분류된 1,000만 원이하 연체자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연히 적색이나 황색은 사면 대상이 아니고 1,000만 원이상 연체자도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여기서 이번 사면 방침과 관련해서 은행연합회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 심재철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기획팀장) :
금융거래를 활성화 시키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신용불량자가 있는 것은 도리어 역효과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권에서 일정한 수준에 있는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일화 경제부장 :
물론 사면 대상자는 연체에 대한 돈을 다 갚았을 경우에 한합니다.
⊙ 김종진 앵커 :
그러면 사면 대상자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 이일화 경제부장 :
현재 주의 거래처로 등록됐다가 돈을 다 갚았지만은 기록에 남아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한 4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것이 시행이 되면 즉시 기록이 삭제되어 가지고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현재 돈을 갚지 않은 신용불량자가 전국적으로 한 250만 명이 됩니다마는 이들도 돈을 갚게 되면은 상당수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밖에도 보험회사나 증권회사, 그 다음에 신용카드 업계에서도 사면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사면 혜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종진 앵커 :
그런데 이렇게 신용불량자에 대한 사면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부작용도 없지 않을텐데요?
⊙ 이일화 경제부장 :
물론 있다고 얘기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담보나 보증 대출에 따른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앞으로는 앞으로는 신용대출을 확대화 해야 하겠다는 것이 은행측의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용불량 거래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 은행권의 기존 입장이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그 동안 꼬박꼬박 돈을 제 때 갚은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 관리 체제라는 특수상황에서 불이익을 받은 이 많은 신용 불량 거래자들에게 과거의 옛 멍에를 벗겨준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 김종진 앵커 :
이일화 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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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권, 신용불량자들 사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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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9-12-22 21:00:00
⊙ 김종진 앵커 :
IMF 체제 이후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서 신용 불량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회사들이 많습니다마는 내년초에 이들에게 사면의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면을 받고 또 사면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일화 경제부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람들이 신용 불량자로 등록이 되었습니까?
⊙ 이일화 경제부장 :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연체 상태가 일정기간 지속이 되면 은행연합회에 금융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됩니다. 그 분류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심한 적색 거래처는 1,500만 원이상을 6개월이상 연체했을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됩니다. 또 다음 단계인 황색 거래처는 1,500만 원이상을 3개월이상 연체했을 경우 그리고 주의 거래처는 1,500만 원 이상을 6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일단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면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어렵게 되고 하다못해 신용카드 발급 받기도 어려워집니다. 더군다나 돈을 갚은 뒤에도 그 기록이 적색의 경우에는 3년, 황색의 경우는 2년, 그 다음에 주의거래처는 1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김종진 앵커 :
이번에 사면이 되는 신용불량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 이일화 경제부장 :
물론 모두 사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거래처로 분류된 1,000만 원이하 연체자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연히 적색이나 황색은 사면 대상이 아니고 1,000만 원이상 연체자도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여기서 이번 사면 방침과 관련해서 은행연합회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 심재철 (은행연합회 신용정보기획팀장) :
금융거래를 활성화 시키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신용불량자가 있는 것은 도리어 역효과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권에서 일정한 수준에 있는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일화 경제부장 :
물론 사면 대상자는 연체에 대한 돈을 다 갚았을 경우에 한합니다.
⊙ 김종진 앵커 :
그러면 사면 대상자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 이일화 경제부장 :
현재 주의 거래처로 등록됐다가 돈을 다 갚았지만은 기록에 남아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한 4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것이 시행이 되면 즉시 기록이 삭제되어 가지고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현재 돈을 갚지 않은 신용불량자가 전국적으로 한 250만 명이 됩니다마는 이들도 돈을 갚게 되면은 상당수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밖에도 보험회사나 증권회사, 그 다음에 신용카드 업계에서도 사면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사면 혜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종진 앵커 :
그런데 이렇게 신용불량자에 대한 사면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부작용도 없지 않을텐데요?
⊙ 이일화 경제부장 :
물론 있다고 얘기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담보나 보증 대출에 따른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앞으로는 앞으로는 신용대출을 확대화 해야 하겠다는 것이 은행측의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용불량 거래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 은행권의 기존 입장이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그 동안 꼬박꼬박 돈을 제 때 갚은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 관리 체제라는 특수상황에서 불이익을 받은 이 많은 신용 불량 거래자들에게 과거의 옛 멍에를 벗겨준다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 김종진 앵커 :
이일화 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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