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승용차 퇴근 사고 업무상 재해 아니다 판결

입력 2000.01.0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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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퇴근 사고, 업무상 재해 아니다"


회사 차량이 아닌 개인 승용차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대법원 민사 2부는 회사 일을 끝내고 새벽에 승용차로 귀가하다 사고로 숨진 윤 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 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자 관리아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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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승용차 퇴근 사고 업무상 재해 아니다 판결
    • 입력 2000-01-04 21:00:00
    뉴스 9

"승용차 퇴근 사고, 업무상 재해 아니다"


회사 차량이 아닌 개인 승용차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대법원 민사 2부는 회사 일을 끝내고 새벽에 승용차로 귀가하다 사고로 숨진 윤 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 보상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자 관리아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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