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법조 비리사건으로 구속됐던 이종기 변호사, 무죄 판결

입력 2000.02.1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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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기변호사수임비리사건,이종기변호사

무죄 선고


⊙ 황현정 앵커 :

대전법조비리사건으로 구속됐던 이종기 변호사가 오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용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 김용만 기자 :

재판부는 이종기 변호사에게 적용됐던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 변호사와 소개인 사이에 소개비를 주고 받기로 사전에 약속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개정전의 변호사법을 적용할 경우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뇌물죄에 대해서는 사건을 소개한 공무원과 경찰관이 이 변호사에게 특별한 편의를 봐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이종기 (변호사) :

좀더 자세히 구속 요건을 분석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법률을 적용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재판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 김용만 기자 :

법조비리 사건의 또다른 장본인인 김현 전 사무장에 대해서는 횡령과 공갈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밖에 돈을 받고 사건을 소개해준 혐의로 기소된 배심환 전 대전지검 공안과장 등 검찰 공무원과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에서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검찰은 곧바로 항소할 뜻을 밝힘에 따라 대전 법조비리 사건에 대한 법정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용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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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법조 비리사건으로 구속됐던 이종기 변호사, 무죄 판결
    • 입력 2000-02-15 21:00:00
    뉴스 9

이종기변호사수임비리사건,이종기변호사

무죄 선고


⊙ 황현정 앵커 :

대전법조비리사건으로 구속됐던 이종기 변호사가 오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용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 김용만 기자 :

재판부는 이종기 변호사에게 적용됐던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이 변호사와 소개인 사이에 소개비를 주고 받기로 사전에 약속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개정전의 변호사법을 적용할 경우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뇌물죄에 대해서는 사건을 소개한 공무원과 경찰관이 이 변호사에게 특별한 편의를 봐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이종기 (변호사) :

좀더 자세히 구속 요건을 분석해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법률을 적용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재판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 김용만 기자 :

법조비리 사건의 또다른 장본인인 김현 전 사무장에 대해서는 횡령과 공갈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밖에 돈을 받고 사건을 소개해준 혐의로 기소된 배심환 전 대전지검 공안과장 등 검찰 공무원과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에서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검찰은 곧바로 항소할 뜻을 밝힘에 따라 대전 법조비리 사건에 대한 법정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용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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