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상장 중소기업 세제혜택 줄 예정

입력 2000.02.2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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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이사장,박창배증권거래소이사장,대신증권투자정보팀장,나민호대신증권투자정보팀장

중소기업 혜택


⊙ 황현정 앵커 :

앞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코스닥 등록 중소기업과 똑같은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정필모 기자가 전합니다.


⊙ 정필모 기자 :

지금까지 증권거래소 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들은 코스닥 등록 기업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코스닥 등록 기업과 마찬가지로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상장요건이 완화돼 우량 중소기업의 진입 문턱이 낮아집니다.


⊙ 박창배 (증권거래소 이사장) :

상장요건을 다양화하고 기업의 미래가치가 중시되도록 시장진입 요건을 개선하겠습니다.


⊙ 정필모 기자 :

대신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지 2년이 지나도 계속 자본금이 잠식돼 있는 기업은 즉시 퇴출됩니다. 1부와 2부로 나뉘어진 종목 구분도 없어집니다. 종목 구분이 우량기업과 불량기업을 분류해 놓은 것 같은 혼선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점심시간에 거래를 중단하던 휴장 제도가 사라집니다.


⊙ 나민호 (대신증권 투자정보팀장) :

점심시간에 거래를 지속시킴으로 해서 거래단가에 연속성이 보장되겠습니다. 때문에 일반 투자가들의 증권거래소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필모 기자 :

실제로 오늘 거래소 시장은 투자분위기 호전으로 종합주가 지수가 30포인트 이상 뛰는 등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KBS뉴스 정필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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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거래소, 상장 중소기업 세제혜택 줄 예정
    • 입력 2000-02-23 21:00:00
    뉴스 9

증권거래소이사장,박창배증권거래소이사장,대신증권투자정보팀장,나민호대신증권투자정보팀장

중소기업 혜택


⊙ 황현정 앵커 :

앞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코스닥 등록 중소기업과 똑같은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정필모 기자가 전합니다.


⊙ 정필모 기자 :

지금까지 증권거래소 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들은 코스닥 등록 기업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코스닥 등록 기업과 마찬가지로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상장요건이 완화돼 우량 중소기업의 진입 문턱이 낮아집니다.


⊙ 박창배 (증권거래소 이사장) :

상장요건을 다양화하고 기업의 미래가치가 중시되도록 시장진입 요건을 개선하겠습니다.


⊙ 정필모 기자 :

대신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지 2년이 지나도 계속 자본금이 잠식돼 있는 기업은 즉시 퇴출됩니다. 1부와 2부로 나뉘어진 종목 구분도 없어집니다. 종목 구분이 우량기업과 불량기업을 분류해 놓은 것 같은 혼선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점심시간에 거래를 중단하던 휴장 제도가 사라집니다.


⊙ 나민호 (대신증권 투자정보팀장) :

점심시간에 거래를 지속시킴으로 해서 거래단가에 연속성이 보장되겠습니다. 때문에 일반 투자가들의 증권거래소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필모 기자 :

실제로 오늘 거래소 시장은 투자분위기 호전으로 종합주가 지수가 30포인트 이상 뛰는 등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KBS뉴스 정필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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