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재범 대책없어

입력 2003.01.09 (21:00) 수정 2018.08.29 (15: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성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던 남성이 또다시 여학생들을 성폭행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60%나 되는 성범죄 재범률, 이대로 방관할 것인지 곽희섭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에 붙잡힌 37살 유 모 씨는 성범죄 전과만 4범으로 지난 4월 징역 8년형을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그러나 유 씨는 출소한 두 달 뒤부터 또다시 여학생들을 차례로 성폭행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17명.
주로 초중고 여학생들입니다.
⊙김헌규(서울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 여자친구 문제로 도와달라고 한 다음에 골목길 같은 데로 유인해서 흉기를 들이대니까 힘 없는 여학생, 어린 여학생들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기자: 피해자들은 유 씨가 출소한 뒤 아무런 관리나 제재를 받지 않은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피해 고등학생: 습관적인 범죄자들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까지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것이 안타깝고 억울합니다.
⊙기자: 한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는 모두 9000여 건.
한 조사에 따르면 이 가운데 재범이 60%나 됩니다.
⊙이미경(한국성폭력 상담소장): 저희 상담소에서 1년에 보통 5000여의 상담을 받는데요.
고소하는 경우에 가해자가 동일범죄로 재범, 삼범인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자: 하지만 우리의 경우 성범죄나 성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청소년 성범죄자의 경우 이웃에 모두 알리거나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게 해 이사를 가도 감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벌과 함께 정확한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우리의 경우와는 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승희(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초범자의 경우는 교육을 통해서 재범을 막는다든가 또는 국가가 범죄자들을 관리하는 그런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성범죄 1위 국가의 오명을 씻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KBS뉴스 곽희섭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성범죄자 재범 대책없어
    • 입력 2003-01-09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성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던 남성이 또다시 여학생들을 성폭행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60%나 되는 성범죄 재범률, 이대로 방관할 것인지 곽희섭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에 붙잡힌 37살 유 모 씨는 성범죄 전과만 4범으로 지난 4월 징역 8년형을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그러나 유 씨는 출소한 두 달 뒤부터 또다시 여학생들을 차례로 성폭행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17명. 주로 초중고 여학생들입니다. ⊙김헌규(서울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 여자친구 문제로 도와달라고 한 다음에 골목길 같은 데로 유인해서 흉기를 들이대니까 힘 없는 여학생, 어린 여학생들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기자: 피해자들은 유 씨가 출소한 뒤 아무런 관리나 제재를 받지 않은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피해 고등학생: 습관적인 범죄자들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까지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것이 안타깝고 억울합니다. ⊙기자: 한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성범죄는 모두 9000여 건. 한 조사에 따르면 이 가운데 재범이 60%나 됩니다. ⊙이미경(한국성폭력 상담소장): 저희 상담소에서 1년에 보통 5000여의 상담을 받는데요. 고소하는 경우에 가해자가 동일범죄로 재범, 삼범인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자: 하지만 우리의 경우 성범죄나 성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청소년 성범죄자의 경우 이웃에 모두 알리거나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게 해 이사를 가도 감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징역이나 벌금 등의 처벌과 함께 정확한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우리의 경우와는 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승희(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초범자의 경우는 교육을 통해서 재범을 막는다든가 또는 국가가 범죄자들을 관리하는 그런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성범죄 1위 국가의 오명을 씻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KBS뉴스 곽희섭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