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기범에 속아 엉터리 수사

입력 2003.01.16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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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용의자 수배과정에서 감쪽같이 사기를 당해 검찰로부터 망신을 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원장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새벽 경기도의 한 여관에서 행패를 부리던 47살 이 모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기 혐의로 수배중이던 씨는 신원을 묻는 경찰에 친구 김 모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까지 댔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신원조회 결과 친구 김 씨는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미 검찰에 수배중이었습니다.
⊙여관 주인: 수배된 사람이라고, 횡령죄라고 하면서 체포해야겠다고...
⊙기자: 경찰은 이 씨의 지문까지 조회했지만 확인하지 못하고 이 씨를 김 모씨라며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러자 뒤늦게 친구 김 씨가 더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안 이 씨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이 모씨: 50억이든 5천만 원이든 그런 적 없어요. 횡령한 것은 요만큼도 없어요.
⊙기자: 이 씨는 5년 전 자신이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배되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교도소 친구의 주민번호와 주소까지 외우고 다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자신들이 수배한 사람을 잡기는커녕 검찰에 넘겨준 셈이 됐습니다.
⊙경찰관: 지문감식을 했는데 그 사람이 거짓말로 댄 사람의 지문과 거의 비슷했단 말이에요.
⊙기자: 결국 오늘 이 씨는 다시 검찰에서 경찰로 넘겨졌지만 경찰은 잡은 수배자의 신원조차 확인 못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뉴스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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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사기범에 속아 엉터리 수사
    • 입력 2003-01-16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경찰이 용의자 수배과정에서 감쪽같이 사기를 당해 검찰로부터 망신을 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원장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새벽 경기도의 한 여관에서 행패를 부리던 47살 이 모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기 혐의로 수배중이던 씨는 신원을 묻는 경찰에 친구 김 모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까지 댔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신원조회 결과 친구 김 씨는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미 검찰에 수배중이었습니다. ⊙여관 주인: 수배된 사람이라고, 횡령죄라고 하면서 체포해야겠다고... ⊙기자: 경찰은 이 씨의 지문까지 조회했지만 확인하지 못하고 이 씨를 김 모씨라며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러자 뒤늦게 친구 김 씨가 더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안 이 씨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이 모씨: 50억이든 5천만 원이든 그런 적 없어요. 횡령한 것은 요만큼도 없어요. ⊙기자: 이 씨는 5년 전 자신이 사기 혐의로 경찰에 수배되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교도소 친구의 주민번호와 주소까지 외우고 다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자신들이 수배한 사람을 잡기는커녕 검찰에 넘겨준 셈이 됐습니다. ⊙경찰관: 지문감식을 했는데 그 사람이 거짓말로 댄 사람의 지문과 거의 비슷했단 말이에요. ⊙기자: 결국 오늘 이 씨는 다시 검찰에서 경찰로 넘겨졌지만 경찰은 잡은 수배자의 신원조차 확인 못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S뉴스 김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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