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양심적병역거부’ 위헌 여부 잠시 뒤 선고

입력 2018.06.28 (12:11) 수정 2018.06.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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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잠시 뒤인 2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선고합니다.

헌재는 앞서 2004년과 2011년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형사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는데 오늘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병수 기자! 7년 만의 결정인데요,

그 곳 분위기는 현재 어떤가요?

[리포트]

말씀하신 것처럼 7년 만에 병역법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이 곳 헌법재판소는 벌써부터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현장에서 직접 심판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모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입니다.

헌재의 선고는 2시부터 시작되지만 이들은 아침 일찍부터 헌법재판소를 찾았습니다.

오늘 선고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선고 결과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신분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을 결정하면, 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사건들은 모두 무죄가 선고되고,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풀려납니다.

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국회가 일정 기간을 두고 대체복무제 등 대안을 마련해 입법을 해야 합니다.

헌재는 앞서 2004년과 2011년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형사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지만, 헌재의 결정 이후에도 병역법에 대한 법률심판과 헌법소원 사건이 계속해서 접수됐습니다.

특히 법원 하급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로 판단한 사례가 늘고 있기때문에 오늘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현재까지 해당 병역법 조항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만 9천여 명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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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양심적병역거부’ 위헌 여부 잠시 뒤 선고
    • 입력 2018-06-28 12:13:13
    • 수정2018-06-28 14:10:51
    뉴스 12
[앵커]

헌법재판소가 잠시 뒤인 2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선고합니다.

헌재는 앞서 2004년과 2011년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형사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는데 오늘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병수 기자! 7년 만의 결정인데요,

그 곳 분위기는 현재 어떤가요?

[리포트]

말씀하신 것처럼 7년 만에 병역법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이 곳 헌법재판소는 벌써부터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현장에서 직접 심판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모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입니다.

헌재의 선고는 2시부터 시작되지만 이들은 아침 일찍부터 헌법재판소를 찾았습니다.

오늘 선고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선고 결과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신분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을 결정하면, 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사건들은 모두 무죄가 선고되고,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풀려납니다.

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국회가 일정 기간을 두고 대체복무제 등 대안을 마련해 입법을 해야 합니다.

헌재는 앞서 2004년과 2011년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형사 처벌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지만, 헌재의 결정 이후에도 병역법에 대한 법률심판과 헌법소원 사건이 계속해서 접수됐습니다.

특히 법원 하급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로 판단한 사례가 늘고 있기때문에 오늘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현재까지 해당 병역법 조항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만 9천여 명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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