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치매 수급자 방문 간호 서비스 확대
입력 2018.06.28 (12:45)
수정 2018.06.2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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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다음 달부터 최초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치매 수급자에게 방문 간호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1~5 등급 치매 수급자는 월 한도 액에 관계없이 가정 방문 간호 인력의 건강 관리와 치매 돌봄 정보 제공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수급자는 치매 진단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로 등급을 받은 뒤 60일 이내에 최대 4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1~5 등급 치매 수급자는 월 한도 액에 관계없이 가정 방문 간호 인력의 건강 관리와 치매 돌봄 정보 제공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수급자는 치매 진단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로 등급을 받은 뒤 60일 이내에 최대 4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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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부터 치매 수급자 방문 간호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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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28 12:46:11
- 수정2018-06-28 13:07:04

건강보험공단은 다음 달부터 최초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치매 수급자에게 방문 간호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1~5 등급 치매 수급자는 월 한도 액에 관계없이 가정 방문 간호 인력의 건강 관리와 치매 돌봄 정보 제공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수급자는 치매 진단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로 등급을 받은 뒤 60일 이내에 최대 4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1~5 등급 치매 수급자는 월 한도 액에 관계없이 가정 방문 간호 인력의 건강 관리와 치매 돌봄 정보 제공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수급자는 치매 진단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환자로 등급을 받은 뒤 60일 이내에 최대 4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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