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흡연 카페서도 ‘흡연 금지’…과태료 10만 원
입력 2018.06.28 (17:17)
수정 2018.06.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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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부터 이른바 '흡연 까페'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올해 말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인근에서도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최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그동안 음료 등의 식품자동판매기가 있는 공간은 법정 금연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른바 '흡연까페'가 등장했습니다.
업종을 자동판매기영업소로 신고한 뒤 '전 좌석 흡연 가능 카페'라고 홍보하며 영업을 해온 것입니다.
전국에서 30여 곳이 영업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흡연가페'도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해야하고 이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9월말까지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올해 12월 31일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반경 10미터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건물 담장이나 벽면, 보도 등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영유아와 학부모의 간접흡연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다음 달부터 이른바 '흡연 까페'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올해 말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인근에서도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최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그동안 음료 등의 식품자동판매기가 있는 공간은 법정 금연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른바 '흡연까페'가 등장했습니다.
업종을 자동판매기영업소로 신고한 뒤 '전 좌석 흡연 가능 카페'라고 홍보하며 영업을 해온 것입니다.
전국에서 30여 곳이 영업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흡연가페'도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해야하고 이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9월말까지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올해 12월 31일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반경 10미터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건물 담장이나 벽면, 보도 등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영유아와 학부모의 간접흡연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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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흡연 카페서도 ‘흡연 금지’…과태료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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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28 17:18:08
- 수정2018-06-28 17:23:58

[앵커]
다음 달부터 이른바 '흡연 까페'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올해 말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인근에서도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최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그동안 음료 등의 식품자동판매기가 있는 공간은 법정 금연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른바 '흡연까페'가 등장했습니다.
업종을 자동판매기영업소로 신고한 뒤 '전 좌석 흡연 가능 카페'라고 홍보하며 영업을 해온 것입니다.
전국에서 30여 곳이 영업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흡연가페'도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해야하고 이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9월말까지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올해 12월 31일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반경 10미터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건물 담장이나 벽면, 보도 등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영유아와 학부모의 간접흡연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다음 달부터 이른바 '흡연 까페'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올해 말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인근에서도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최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그동안 음료 등의 식품자동판매기가 있는 공간은 법정 금연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른바 '흡연까페'가 등장했습니다.
업종을 자동판매기영업소로 신고한 뒤 '전 좌석 흡연 가능 카페'라고 홍보하며 영업을 해온 것입니다.
전국에서 30여 곳이 영업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 달부터는 실내 휴게공간의 면적이 75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흡연가페'도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해야하고 이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9월말까지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올해 12월 31일부터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반경 10미터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건물 담장이나 벽면, 보도 등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영유아와 학부모의 간접흡연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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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희 기자 yur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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