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체복무제도 없는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입력 2018.06.28 (19:00)
수정 2018.06.2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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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 대체복무제도가 없는 현행법은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해 입법을 해야 합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현행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이 병역 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결정입니다.
헌재는 병역의 종류를 규정한 병역법 제5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9명 중 6명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중 3명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현행법 조항의 효력은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됩니다.
그 이전에 국회는 입법을 통해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병역 기피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88조는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게 문제지, 병역기피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앞서 2004년 양심적병역거부 처벌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할 당시, 병역거부자를 보호할 대안 검토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헌재는 14년이 지나도록 입법적 진전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문제 해결을 더 이상 미룰수 없으며.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기본권 침해 상황을 없앨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대체복무제도가 없는 현행법은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해 입법을 해야 합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현행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이 병역 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결정입니다.
헌재는 병역의 종류를 규정한 병역법 제5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9명 중 6명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중 3명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현행법 조항의 효력은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됩니다.
그 이전에 국회는 입법을 통해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병역 기피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88조는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게 문제지, 병역기피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앞서 2004년 양심적병역거부 처벌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할 당시, 병역거부자를 보호할 대안 검토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헌재는 14년이 지나도록 입법적 진전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문제 해결을 더 이상 미룰수 없으며.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기본권 침해 상황을 없앨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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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28 19:01:27
- 수정2018-06-28 19: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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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늘 대체복무제도가 없는 현행법은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해 입법을 해야 합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현행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이 병역 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결정입니다.
헌재는 병역의 종류를 규정한 병역법 제5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9명 중 6명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중 3명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현행법 조항의 효력은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됩니다.
그 이전에 국회는 입법을 통해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병역 기피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88조는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게 문제지, 병역기피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앞서 2004년 양심적병역거부 처벌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할 당시, 병역거부자를 보호할 대안 검토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헌재는 14년이 지나도록 입법적 진전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문제 해결을 더 이상 미룰수 없으며.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기본권 침해 상황을 없앨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대체복무제도가 없는 현행법은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해 입법을 해야 합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현행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이 병역 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결정입니다.
헌재는 병역의 종류를 규정한 병역법 제5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9명 중 6명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중 3명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현행법 조항의 효력은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됩니다.
그 이전에 국회는 입법을 통해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병역 기피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88조는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게 문제지, 병역기피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앞서 2004년 양심적병역거부 처벌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할 당시, 병역거부자를 보호할 대안 검토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헌재는 14년이 지나도록 입법적 진전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문제 해결을 더 이상 미룰수 없으며.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기본권 침해 상황을 없앨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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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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