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체복무제도 없는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입력 2018.06.28 (19:00) 수정 2018.06.2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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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 대체복무제도가 없는 현행법은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해 입법을 해야 합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현행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이 병역 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결정입니다.

헌재는 병역의 종류를 규정한 병역법 제5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9명 중 6명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중 3명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현행법 조항의 효력은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됩니다.

그 이전에 국회는 입법을 통해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병역 기피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88조는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게 문제지, 병역기피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앞서 2004년 양심적병역거부 처벌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할 당시, 병역거부자를 보호할 대안 검토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헌재는 14년이 지나도록 입법적 진전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문제 해결을 더 이상 미룰수 없으며.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기본권 침해 상황을 없앨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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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대체복무제도 없는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 입력 2018-06-28 19:01:27
    • 수정2018-06-28 19: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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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늘 대체복무제도가 없는 현행법은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해 입법을 해야 합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현행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이 병역 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결정입니다.

헌재는 병역의 종류를 규정한 병역법 제5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9명 중 6명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중 3명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현행법 조항의 효력은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됩니다.

그 이전에 국회는 입법을 통해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병역 기피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88조는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게 문제지, 병역기피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앞서 2004년 양심적병역거부 처벌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할 당시, 병역거부자를 보호할 대안 검토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헌재는 14년이 지나도록 입법적 진전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문제 해결을 더 이상 미룰수 없으며.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기본권 침해 상황을 없앨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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