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복무안 “최단시간 내 확정”
입력 2018.06.28 (19:01)
수정 2018.06.2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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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오늘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병역으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으면서도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빠른 시간 안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으면서도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빠른 시간 안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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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대체복무안 “최단시간 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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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28 19:03:09
- 수정2018-06-28 19:13:10

국방부는 오늘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병역으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해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으면서도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빠른 시간 안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으면서도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빠른 시간 안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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