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어까지 싹쓸이’ 불법 조업…“金징어도 없다”
입력 2018.06.28 (19:23)
수정 2018.06.28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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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을 밝힌 채낚기 어선으로 유인한 오징어를 저인망식으로 싹쓸이해온 트롤어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엄연한 불법인 이런 공조어업방식이 얼마나 성행하는지 오징어 씨가 마를 지경입니다.
보도에 허성권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업금지구역을 항해하던 139톤 규모의 트롤어선.
해경 경비정을 보더니 갑자기 속도를 높여 달아납니다.
["정선해 주세요! 선수 1회 차단기동 실시!"]
붙잡힌 트롤어선에서 오징어와 비밀장부가 나옵니다.
이 장부에서 채낚기 어선과 함께 오징어를 잡은 뒤 돈을 주고받은 기록이 나왔습니다.
채낚기 어선이 집어등으로 오징어를 끌어들이면 5배가량 큰 트롤 어선이 저인망식으로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이른바 공조조업을 해온 겁니다.
어족자원의 씨를 말리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돼 있는 조업방식입니다.
[채낚기 어선 선주/음성변조 : "오징어뿐 아니라 고등어 새끼, 정어리, 전어 여러 가지 오징어 먹이사슬이 많이 있는데 싹 끌어가 버리면 오징어가 살아난들 성장을 못 해요 먹이가 없어서."]
그동안 이런 식의 싹쓸이가 성행하면서 오징어 어획량은 해마다 크게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비슷한 규모의 공조조업 어선의 오징어 포획량은 2천 톤.
이번에는 공조조업을 하고서도 석 달 동안 오징어 44톤을 잡는 데 그쳤고 결국, 조업금지구역까지 넘었습니다.
[박일찬/울산해양경찰서 형사계장 : "대부분의 채낚기 어선들이 공조조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다 하니까 자기만 뒤처질 수 없으니까... 공조조업에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 해경은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어선 선장 등 23명을 입건하는 한편,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성권입니다.
불을 밝힌 채낚기 어선으로 유인한 오징어를 저인망식으로 싹쓸이해온 트롤어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엄연한 불법인 이런 공조어업방식이 얼마나 성행하는지 오징어 씨가 마를 지경입니다.
보도에 허성권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업금지구역을 항해하던 139톤 규모의 트롤어선.
해경 경비정을 보더니 갑자기 속도를 높여 달아납니다.
["정선해 주세요! 선수 1회 차단기동 실시!"]
붙잡힌 트롤어선에서 오징어와 비밀장부가 나옵니다.
이 장부에서 채낚기 어선과 함께 오징어를 잡은 뒤 돈을 주고받은 기록이 나왔습니다.
채낚기 어선이 집어등으로 오징어를 끌어들이면 5배가량 큰 트롤 어선이 저인망식으로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이른바 공조조업을 해온 겁니다.
어족자원의 씨를 말리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돼 있는 조업방식입니다.
[채낚기 어선 선주/음성변조 : "오징어뿐 아니라 고등어 새끼, 정어리, 전어 여러 가지 오징어 먹이사슬이 많이 있는데 싹 끌어가 버리면 오징어가 살아난들 성장을 못 해요 먹이가 없어서."]
그동안 이런 식의 싹쓸이가 성행하면서 오징어 어획량은 해마다 크게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비슷한 규모의 공조조업 어선의 오징어 포획량은 2천 톤.
이번에는 공조조업을 하고서도 석 달 동안 오징어 44톤을 잡는 데 그쳤고 결국, 조업금지구역까지 넘었습니다.
[박일찬/울산해양경찰서 형사계장 : "대부분의 채낚기 어선들이 공조조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다 하니까 자기만 뒤처질 수 없으니까... 공조조업에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 해경은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어선 선장 등 23명을 입건하는 한편,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성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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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어까지 싹쓸이’ 불법 조업…“金징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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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6-28 19:25:52
- 수정2018-06-28 19: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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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을 밝힌 채낚기 어선으로 유인한 오징어를 저인망식으로 싹쓸이해온 트롤어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엄연한 불법인 이런 공조어업방식이 얼마나 성행하는지 오징어 씨가 마를 지경입니다.
보도에 허성권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업금지구역을 항해하던 139톤 규모의 트롤어선.
해경 경비정을 보더니 갑자기 속도를 높여 달아납니다.
["정선해 주세요! 선수 1회 차단기동 실시!"]
붙잡힌 트롤어선에서 오징어와 비밀장부가 나옵니다.
이 장부에서 채낚기 어선과 함께 오징어를 잡은 뒤 돈을 주고받은 기록이 나왔습니다.
채낚기 어선이 집어등으로 오징어를 끌어들이면 5배가량 큰 트롤 어선이 저인망식으로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이른바 공조조업을 해온 겁니다.
어족자원의 씨를 말리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돼 있는 조업방식입니다.
[채낚기 어선 선주/음성변조 : "오징어뿐 아니라 고등어 새끼, 정어리, 전어 여러 가지 오징어 먹이사슬이 많이 있는데 싹 끌어가 버리면 오징어가 살아난들 성장을 못 해요 먹이가 없어서."]
그동안 이런 식의 싹쓸이가 성행하면서 오징어 어획량은 해마다 크게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비슷한 규모의 공조조업 어선의 오징어 포획량은 2천 톤.
이번에는 공조조업을 하고서도 석 달 동안 오징어 44톤을 잡는 데 그쳤고 결국, 조업금지구역까지 넘었습니다.
[박일찬/울산해양경찰서 형사계장 : "대부분의 채낚기 어선들이 공조조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다 하니까 자기만 뒤처질 수 없으니까... 공조조업에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 해경은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어선 선장 등 23명을 입건하는 한편,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성권입니다.
불을 밝힌 채낚기 어선으로 유인한 오징어를 저인망식으로 싹쓸이해온 트롤어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엄연한 불법인 이런 공조어업방식이 얼마나 성행하는지 오징어 씨가 마를 지경입니다.
보도에 허성권기자입니다.
[리포트]
조업금지구역을 항해하던 139톤 규모의 트롤어선.
해경 경비정을 보더니 갑자기 속도를 높여 달아납니다.
["정선해 주세요! 선수 1회 차단기동 실시!"]
붙잡힌 트롤어선에서 오징어와 비밀장부가 나옵니다.
이 장부에서 채낚기 어선과 함께 오징어를 잡은 뒤 돈을 주고받은 기록이 나왔습니다.
채낚기 어선이 집어등으로 오징어를 끌어들이면 5배가량 큰 트롤 어선이 저인망식으로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이른바 공조조업을 해온 겁니다.
어족자원의 씨를 말리기 때문에 엄격히 금지돼 있는 조업방식입니다.
[채낚기 어선 선주/음성변조 : "오징어뿐 아니라 고등어 새끼, 정어리, 전어 여러 가지 오징어 먹이사슬이 많이 있는데 싹 끌어가 버리면 오징어가 살아난들 성장을 못 해요 먹이가 없어서."]
그동안 이런 식의 싹쓸이가 성행하면서 오징어 어획량은 해마다 크게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비슷한 규모의 공조조업 어선의 오징어 포획량은 2천 톤.
이번에는 공조조업을 하고서도 석 달 동안 오징어 44톤을 잡는 데 그쳤고 결국, 조업금지구역까지 넘었습니다.
[박일찬/울산해양경찰서 형사계장 : "대부분의 채낚기 어선들이 공조조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다 하니까 자기만 뒤처질 수 없으니까... 공조조업에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울산 해경은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어선 선장 등 23명을 입건하는 한편,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성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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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권 기자 hsk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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