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원은 무료 봉사직?…법적 근거없는 지자체 인수위

입력 2018.06.29 (06:37) 수정 2018.06.2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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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달부터 민선 7기 지방정부가 출범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나 교육감과는 달리 지자체 인수위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곳곳에서 고충과 갈등의 목소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시 인수위원 27명은 요즘 야근이 일쑵니다.

하지만 수당이나 회의비는 커녕 교통비와 일부 식비를 자비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유동철/부산시장직 인수위 위원 : "최소한 회의수당이나 출장비 정도는 기본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사무공간은 시 무상임대로 해결했지만, 이마저 달갑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오은택/부산시의회 의원/한국당 : "상수도 사업본부 1층만 쓰는 것을 보고 여태까지 해왔었는데 확대해서 1, 2층을 다 쓰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들을 둘러싼 자격 시비도 끊이질 않습니다.

충남에선 과거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받거나 공천헌금을 건넸다 구속된 사람이 포함돼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충청남도 인수위 관계자 : "저희 인수위원중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당선인께서는 충분히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뜻으로... "]

기존 공무원들과 인수위원들의 갈등은 해묵은 문제입니다.

예정된 인사가 미뤄지거나 각종 행정조치 등이 중단된 지역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더 크게 불거집니다.

[오은택/부산시의회 의원/한국당 : "안정적으로 일해야 될 공무원 내부에서는 걱정과 불안이 상당히 앞서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유동철/부산시장직 인수위 위원 : "인수위에서 다룰 수 있는 업무와 다룰 수 있는 지침 이런 것들이 명확하면 좋긴 하겠죠.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인수위 구성과 자격요건을 명문화하자는 관련법이 6건이나 발의됐지만, 여야의 무관심 속에 그대로 묻혀 버렸습니다.

인수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행정과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 마련 없이는 4년 후 똑같은 시행착오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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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원은 무료 봉사직?…법적 근거없는 지자체 인수위
    • 입력 2018-06-29 06:40:49
    • 수정2018-06-29 09:44:12
    뉴스광장 1부
[앵커]

다음달부터 민선 7기 지방정부가 출범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나 교육감과는 달리 지자체 인수위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곳곳에서 고충과 갈등의 목소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시 인수위원 27명은 요즘 야근이 일쑵니다.

하지만 수당이나 회의비는 커녕 교통비와 일부 식비를 자비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유동철/부산시장직 인수위 위원 : "최소한 회의수당이나 출장비 정도는 기본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나마 사무공간은 시 무상임대로 해결했지만, 이마저 달갑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오은택/부산시의회 의원/한국당 : "상수도 사업본부 1층만 쓰는 것을 보고 여태까지 해왔었는데 확대해서 1, 2층을 다 쓰고 있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들을 둘러싼 자격 시비도 끊이질 않습니다.

충남에선 과거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받거나 공천헌금을 건넸다 구속된 사람이 포함돼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충청남도 인수위 관계자 : "저희 인수위원중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당선인께서는 충분히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뜻으로... "]

기존 공무원들과 인수위원들의 갈등은 해묵은 문제입니다.

예정된 인사가 미뤄지거나 각종 행정조치 등이 중단된 지역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더 크게 불거집니다.

[오은택/부산시의회 의원/한국당 : "안정적으로 일해야 될 공무원 내부에서는 걱정과 불안이 상당히 앞서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유동철/부산시장직 인수위 위원 : "인수위에서 다룰 수 있는 업무와 다룰 수 있는 지침 이런 것들이 명확하면 좋긴 하겠죠.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미 인수위 구성과 자격요건을 명문화하자는 관련법이 6건이나 발의됐지만, 여야의 무관심 속에 그대로 묻혀 버렸습니다.

인수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행정과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 마련 없이는 4년 후 똑같은 시행착오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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