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몰래 계약 34억 원 챙긴 공인중개사 구속

입력 2018.07.02 (12:31) 수정 2018.07.0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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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집 주인 몰래 전세 계약으로 체결해 전세 보증금 34억여 원을 빼돌린 공인중개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공인중개사 46살 김 모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집주인들로부터 월세 계약을 해달라고 위임 받은 부동산 물건을 임차인들에게 전세로 속여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2015년 5월부터 올해 2월에 걸쳐 34억 6천여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집주인에게 매달 월세를 이체하고 임차인들에게는 전세담보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해 범행을 숨겨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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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 몰래 계약 34억 원 챙긴 공인중개사 구속
    • 입력 2018-07-02 12:32:49
    • 수정2018-07-02 12:41:54
    뉴스 12
월세 계약을 집 주인 몰래 전세 계약으로 체결해 전세 보증금 34억여 원을 빼돌린 공인중개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공인중개사 46살 김 모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집주인들로부터 월세 계약을 해달라고 위임 받은 부동산 물건을 임차인들에게 전세로 속여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2015년 5월부터 올해 2월에 걸쳐 34억 6천여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집주인에게 매달 월세를 이체하고 임차인들에게는 전세담보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해 범행을 숨겨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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