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몰래 계약 34억 원 챙긴 공인중개사 구속
입력 2018.07.02 (12:31)
수정 2018.07.02 (12: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을 집 주인 몰래 전세 계약으로 체결해 전세 보증금 34억여 원을 빼돌린 공인중개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공인중개사 46살 김 모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집주인들로부터 월세 계약을 해달라고 위임 받은 부동산 물건을 임차인들에게 전세로 속여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2015년 5월부터 올해 2월에 걸쳐 34억 6천여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집주인에게 매달 월세를 이체하고 임차인들에게는 전세담보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해 범행을 숨겨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공인중개사 46살 김 모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집주인들로부터 월세 계약을 해달라고 위임 받은 부동산 물건을 임차인들에게 전세로 속여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2015년 5월부터 올해 2월에 걸쳐 34억 6천여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집주인에게 매달 월세를 이체하고 임차인들에게는 전세담보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해 범행을 숨겨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집주인 몰래 계약 34억 원 챙긴 공인중개사 구속
-
- 입력 2018-07-02 12:32:49
- 수정2018-07-02 12:41:54
![](/data/news/2018/07/02/4002780_200.jpg)
월세 계약을 집 주인 몰래 전세 계약으로 체결해 전세 보증금 34억여 원을 빼돌린 공인중개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공인중개사 46살 김 모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집주인들로부터 월세 계약을 해달라고 위임 받은 부동산 물건을 임차인들에게 전세로 속여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2015년 5월부터 올해 2월에 걸쳐 34억 6천여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집주인에게 매달 월세를 이체하고 임차인들에게는 전세담보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해 범행을 숨겨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공인중개사 46살 김 모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집주인들로부터 월세 계약을 해달라고 위임 받은 부동산 물건을 임차인들에게 전세로 속여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2015년 5월부터 올해 2월에 걸쳐 34억 6천여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집주인에게 매달 월세를 이체하고 임차인들에게는 전세담보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해 범행을 숨겨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