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탄력근로 확대’ 반발…“취지 무색·임금 손실”
입력 2018.07.02 (21:20)
수정 2018.07.0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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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용자 측의 탄력 근로 확대 요구에 노동계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탄력 근로 적용 기간이 늘어나면 노동 시간이 줄지 않을 뿐 아니라 임금 손실 우려도 높다는 겁니다.
노동부는 실태 조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저녁 6시, 퇴근 물결이 이어집니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도 퇴근 독려에 나섰습니다.
탄력 근로 확대 요구에 대해 김 장관은 현재 활용률도 3.4%에 불과하다며 제도 개선은 먼저 실태조사를 하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주/고용노동부 장관 : "계도기간 동안에 우리가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전문가 의견도 받고 우리 실태조사도 하고 그래 갖고 결정을 할게요."]
노동계의 생각은 다릅니다.
현재 석 달 단위여도 1달 반 동안은 매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데, 탄력 근로가 확대되면 그만큼 노동시간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탄력 근로가 6개월이면 석 달 동안은 매주 64시간까지, 30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80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은 탄력 근로가 1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연간 노동시간이 천7백 시간 수준인 나라를 2천 시간이 넘는 우리와 비교할 수 있느냐고 반박합니다.
[이주호/민주노총 정책실장 : "노동시간단축의 취지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또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취지를 결정적으로 훼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금손실도 우려합니다.
일이 몰리는 주에는 가산수당을 받지 않는 소정 근로가 52시간으로 늘기 때문에 그만큼 연장수당이 줄어듭니다.
한국노총은 탄력 근로를 사용자 요구대로 6개월로 늘리면 임금손실이 7%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문주/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정해진 기준노동시간을 어느 때는 오래 일하고 어느 때는 짧게 일할 수 있다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로 인해서 잔업수당이 줄게 됩니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노동시간 단축 취지대로 고용 확대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사용자 측의 탄력 근로 확대 요구에 노동계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탄력 근로 적용 기간이 늘어나면 노동 시간이 줄지 않을 뿐 아니라 임금 손실 우려도 높다는 겁니다.
노동부는 실태 조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저녁 6시, 퇴근 물결이 이어집니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도 퇴근 독려에 나섰습니다.
탄력 근로 확대 요구에 대해 김 장관은 현재 활용률도 3.4%에 불과하다며 제도 개선은 먼저 실태조사를 하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주/고용노동부 장관 : "계도기간 동안에 우리가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전문가 의견도 받고 우리 실태조사도 하고 그래 갖고 결정을 할게요."]
노동계의 생각은 다릅니다.
현재 석 달 단위여도 1달 반 동안은 매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데, 탄력 근로가 확대되면 그만큼 노동시간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탄력 근로가 6개월이면 석 달 동안은 매주 64시간까지, 30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80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은 탄력 근로가 1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연간 노동시간이 천7백 시간 수준인 나라를 2천 시간이 넘는 우리와 비교할 수 있느냐고 반박합니다.
[이주호/민주노총 정책실장 : "노동시간단축의 취지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또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취지를 결정적으로 훼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금손실도 우려합니다.
일이 몰리는 주에는 가산수당을 받지 않는 소정 근로가 52시간으로 늘기 때문에 그만큼 연장수당이 줄어듭니다.
한국노총은 탄력 근로를 사용자 요구대로 6개월로 늘리면 임금손실이 7%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문주/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정해진 기준노동시간을 어느 때는 오래 일하고 어느 때는 짧게 일할 수 있다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로 인해서 잔업수당이 줄게 됩니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노동시간 단축 취지대로 고용 확대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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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탄력근로 확대’ 반발…“취지 무색·임금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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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7-02 21:22:05
- 수정2018-07-02 22:08:29
[앵커]
사용자 측의 탄력 근로 확대 요구에 노동계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탄력 근로 적용 기간이 늘어나면 노동 시간이 줄지 않을 뿐 아니라 임금 손실 우려도 높다는 겁니다.
노동부는 실태 조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저녁 6시, 퇴근 물결이 이어집니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도 퇴근 독려에 나섰습니다.
탄력 근로 확대 요구에 대해 김 장관은 현재 활용률도 3.4%에 불과하다며 제도 개선은 먼저 실태조사를 하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주/고용노동부 장관 : "계도기간 동안에 우리가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전문가 의견도 받고 우리 실태조사도 하고 그래 갖고 결정을 할게요."]
노동계의 생각은 다릅니다.
현재 석 달 단위여도 1달 반 동안은 매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데, 탄력 근로가 확대되면 그만큼 노동시간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탄력 근로가 6개월이면 석 달 동안은 매주 64시간까지, 30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80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은 탄력 근로가 1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연간 노동시간이 천7백 시간 수준인 나라를 2천 시간이 넘는 우리와 비교할 수 있느냐고 반박합니다.
[이주호/민주노총 정책실장 : "노동시간단축의 취지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또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취지를 결정적으로 훼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금손실도 우려합니다.
일이 몰리는 주에는 가산수당을 받지 않는 소정 근로가 52시간으로 늘기 때문에 그만큼 연장수당이 줄어듭니다.
한국노총은 탄력 근로를 사용자 요구대로 6개월로 늘리면 임금손실이 7%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문주/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정해진 기준노동시간을 어느 때는 오래 일하고 어느 때는 짧게 일할 수 있다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로 인해서 잔업수당이 줄게 됩니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노동시간 단축 취지대로 고용 확대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사용자 측의 탄력 근로 확대 요구에 노동계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탄력 근로 적용 기간이 늘어나면 노동 시간이 줄지 않을 뿐 아니라 임금 손실 우려도 높다는 겁니다.
노동부는 실태 조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저녁 6시, 퇴근 물결이 이어집니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도 퇴근 독려에 나섰습니다.
탄력 근로 확대 요구에 대해 김 장관은 현재 활용률도 3.4%에 불과하다며 제도 개선은 먼저 실태조사를 하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주/고용노동부 장관 : "계도기간 동안에 우리가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전문가 의견도 받고 우리 실태조사도 하고 그래 갖고 결정을 할게요."]
노동계의 생각은 다릅니다.
현재 석 달 단위여도 1달 반 동안은 매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데, 탄력 근로가 확대되면 그만큼 노동시간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탄력 근로가 6개월이면 석 달 동안은 매주 64시간까지, 30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80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은 탄력 근로가 1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연간 노동시간이 천7백 시간 수준인 나라를 2천 시간이 넘는 우리와 비교할 수 있느냐고 반박합니다.
[이주호/민주노총 정책실장 : "노동시간단축의 취지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또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취지를 결정적으로 훼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금손실도 우려합니다.
일이 몰리는 주에는 가산수당을 받지 않는 소정 근로가 52시간으로 늘기 때문에 그만큼 연장수당이 줄어듭니다.
한국노총은 탄력 근로를 사용자 요구대로 6개월로 늘리면 임금손실이 7%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문주/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정해진 기준노동시간을 어느 때는 오래 일하고 어느 때는 짧게 일할 수 있다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로 인해서 잔업수당이 줄게 됩니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노동시간 단축 취지대로 고용 확대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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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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