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강화…내년 추가 세수 1조 1천억 원

입력 2018.07.04 (06:04) 수정 2018.07.0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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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유세 최종 개편안이 어제 정부에 제출됐습니다.

보유한 주택이 비싸고 주택 수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증가하도록 했는데, 다만,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안은 정부가 추가로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종합부동산세 개편 최종안의 골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모두 올리는 겁니다.

공시가액비율은 해마다 5%포인트씩 4년 동안 100%로 올라가고, 세율은 집이 비쌀수록 0.05%~0.5%포인트까지 인상 폭이 늘어나게 됩니다.

10억 원대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은, 지금은 종부세 34만 9천 원을 내는데 4년 뒤에는 43만 6천 원 그러니깐 8만 7천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보유 주택 가격이 모두 합쳐 10억 원인 다주택자는 58만여 원 늘어납니다.

1주택자보다 50만 원 정도 더 많이 내는 셈입니다.

고가 주택일수록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금 격차는 더 벌어져, 30억 원대의 경우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14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주택과 토지를 포함해 모두 34만여 명이 영향을 받고, 내년 추가 세수는 약 1조 천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특위는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과세 방안은 정부가 더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강병구/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는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추가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방안을 별도로 논의를 했고..."]

이와 함께 소형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공제제도 등의 특례도 축소,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확정해, 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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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강화…내년 추가 세수 1조 1천억 원
    • 입력 2018-07-04 06:06:53
    • 수정2018-07-04 09:37:15
    뉴스광장 1부
[앵커]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유세 최종 개편안이 어제 정부에 제출됐습니다.

보유한 주택이 비싸고 주택 수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증가하도록 했는데, 다만,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안은 정부가 추가로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종합부동산세 개편 최종안의 골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모두 올리는 겁니다.

공시가액비율은 해마다 5%포인트씩 4년 동안 100%로 올라가고, 세율은 집이 비쌀수록 0.05%~0.5%포인트까지 인상 폭이 늘어나게 됩니다.

10억 원대 아파트 한 채 가진 사람은, 지금은 종부세 34만 9천 원을 내는데 4년 뒤에는 43만 6천 원 그러니깐 8만 7천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보유 주택 가격이 모두 합쳐 10억 원인 다주택자는 58만여 원 늘어납니다.

1주택자보다 50만 원 정도 더 많이 내는 셈입니다.

고가 주택일수록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금 격차는 더 벌어져, 30억 원대의 경우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14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주택과 토지를 포함해 모두 34만여 명이 영향을 받고, 내년 추가 세수는 약 1조 천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특위는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과세 방안은 정부가 더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강병구/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는 이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추가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방안을 별도로 논의를 했고..."]

이와 함께 소형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공제제도 등의 특례도 축소,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확정해, 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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