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1천만…31만 명 추가 부담
입력 2018.07.04 (06:06)
수정 2018.07.04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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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정개혁특위는 오늘 권고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시켰습니다.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예·적금의 이자나 주식 투자로 배당을 받을 때는 15.4%의 세금을 떼는데, 이런 금융소득이 많다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을 다른 근로소득 등과 합산한 뒤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현재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을 때 적용받는데, 이 기준을 천만 원으로 낮출 걸 권고했습니다.
금융소득의 90% 이상을 전체 소득 상위 10%가 벌어들이는 만큼 금융소득자와 비금융소득자 간의 조세 형평성을 높여보겠다는 겁니다.
1,500만 원의 금융소득자는 현재는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 연봉에 상관없이 세금 231만 원이 부과되는데, 기준이 강화되면, 연봉 2억 원 근로자의 경우 132만 원을 더 내야 하고, 최고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5억 원 초과 소득자는 154만 원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김현식/KB국민은행 PB팀장 :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강화되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자금을 급격히 옮기는 부분이 관찰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비과세라든지 분리과세 이런 세제혜택을 꼼꼼히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된다면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재 9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재정개혁특위는 오늘 권고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시켰습니다.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예·적금의 이자나 주식 투자로 배당을 받을 때는 15.4%의 세금을 떼는데, 이런 금융소득이 많다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을 다른 근로소득 등과 합산한 뒤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현재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을 때 적용받는데, 이 기준을 천만 원으로 낮출 걸 권고했습니다.
금융소득의 90% 이상을 전체 소득 상위 10%가 벌어들이는 만큼 금융소득자와 비금융소득자 간의 조세 형평성을 높여보겠다는 겁니다.
1,500만 원의 금융소득자는 현재는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 연봉에 상관없이 세금 231만 원이 부과되는데, 기준이 강화되면, 연봉 2억 원 근로자의 경우 132만 원을 더 내야 하고, 최고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5억 원 초과 소득자는 154만 원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김현식/KB국민은행 PB팀장 :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강화되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자금을 급격히 옮기는 부분이 관찰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비과세라든지 분리과세 이런 세제혜택을 꼼꼼히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된다면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재 9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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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1천만…31만 명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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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7-04 06:09:27
- 수정2018-07-04 07:46:57

[앵커]
재정개혁특위는 오늘 권고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시켰습니다.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예·적금의 이자나 주식 투자로 배당을 받을 때는 15.4%의 세금을 떼는데, 이런 금융소득이 많다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을 다른 근로소득 등과 합산한 뒤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현재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을 때 적용받는데, 이 기준을 천만 원으로 낮출 걸 권고했습니다.
금융소득의 90% 이상을 전체 소득 상위 10%가 벌어들이는 만큼 금융소득자와 비금융소득자 간의 조세 형평성을 높여보겠다는 겁니다.
1,500만 원의 금융소득자는 현재는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 연봉에 상관없이 세금 231만 원이 부과되는데, 기준이 강화되면, 연봉 2억 원 근로자의 경우 132만 원을 더 내야 하고, 최고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5억 원 초과 소득자는 154만 원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김현식/KB국민은행 PB팀장 :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강화되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자금을 급격히 옮기는 부분이 관찰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비과세라든지 분리과세 이런 세제혜택을 꼼꼼히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된다면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재 9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재정개혁특위는 오늘 권고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시켰습니다.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예·적금의 이자나 주식 투자로 배당을 받을 때는 15.4%의 세금을 떼는데, 이런 금융소득이 많다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을 다른 근로소득 등과 합산한 뒤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현재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을 때 적용받는데, 이 기준을 천만 원으로 낮출 걸 권고했습니다.
금융소득의 90% 이상을 전체 소득 상위 10%가 벌어들이는 만큼 금융소득자와 비금융소득자 간의 조세 형평성을 높여보겠다는 겁니다.
1,500만 원의 금융소득자는 현재는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 연봉에 상관없이 세금 231만 원이 부과되는데, 기준이 강화되면, 연봉 2억 원 근로자의 경우 132만 원을 더 내야 하고, 최고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5억 원 초과 소득자는 154만 원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김현식/KB국민은행 PB팀장 :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강화되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자금을 급격히 옮기는 부분이 관찰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비과세라든지 분리과세 이런 세제혜택을 꼼꼼히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된다면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재 9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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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기자 new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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