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개편 최종안 발표…다주택자 중과는 정부 손으로

입력 2018.07.04 (08:11) 수정 2018.07.04 (09: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자]

내년부터는 부동산이든 현금이든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내야할 세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유세 최종 개편안이 어제 정부에 제출이 됐는데요,

지금부터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걸 뜯어 고치겠다는건데 핵심은 종부세 계산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모두 올리겠다는 겁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좀 생소한 용어인데 이게 뭐냐면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때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공시지가 그대로를 과세 기준으로 삼으면 세금 부담이 커지니까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적용해 세금을 낮춰준건데요.

앞으로는 이 비율을 올려서 절세를 더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재 80%인데요,

이걸 해마다 5%포인트씩 올려서요.

4년뒤에는 100%까지 돼 세금 할인 효과가 없어지게 됩니다.

또 종부세 세율은 비싼 집일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요.

0.5%포인트까지 그러니까 최고 세율이 2%에서 2.5%로 인상 폭이 늘어나게 됩니다.

복잡할수 있으니까 그냥 간단히 예를 들어 보면요,

10억 원대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면, 지금은 종부세를 34만 9천 원을 내는데요,

4년 뒤에는 43만 6천 원 그러니까 8만 7천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또 가지고 있는 집이 여러채인데 가격이 모두 합쳐 10억 원인 다주택자는요,

종부세가 58만원 넘게 늘어납니다.

1주택자보다 50만 원 정도 더 많이 내게 되는거죠.

집이 비쌀수록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내야 할 세금 차이는 더 크게 벌어져서요,

30억 원대가 되면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내야 할 세금은 140만 원으로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번 개편안은 재정특위가 마련했는데요.

다만 관심이 집중됐던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과세 방안은 정부가 더 마련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금융소득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안도 발표가 됐는데요,

주식 투자로 버는 것과 같은 금융소득은 다른 월급 같은 근로소득 등과 합산한 뒤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을 더 내게 되는데요.

현재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을 때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데요,

이 기준을 이번에 1,000만 원으로 낮춰서 과세 대상자를 확대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1,500만 원의 금융소득자는 현재는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 연봉에 상관없이 세금 231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이걸 기준을 낮추면 연봉 2억 원 근로자의 경우 132만 원을 더 내야 하구요,

최고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5억 원 초과 소득자는 154만 원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현재 금융소득의 90% 이상을 전체 소득 상위 10%가 차지할 정도로 쏠림 현상이 심한데요.

그런만큼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는 거죠.

이번 발표대로라면 내년에 고액 주택 보유자 27만 명이 9백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되는데요.

이걸 기계적으로 계산해보면 한 사람 당 33만 원이 되는데요.

최근 집 값이 많이 올라서 1년에 추가로 내는 돈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막는 효과가 있을지에 의문이 들기도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이 공시가격에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 실거래가를 좀 더 반영해야 제대로 된 종부세 개편이 될수 있지 않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종합부동산세 개편 최종안 발표…다주택자 중과는 정부 손으로
    • 입력 2018-07-04 08:12:58
    • 수정2018-07-04 09:00:41
    아침뉴스타임
[기자]

내년부터는 부동산이든 현금이든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내야할 세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유세 최종 개편안이 어제 정부에 제출이 됐는데요,

지금부터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걸 뜯어 고치겠다는건데 핵심은 종부세 계산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세율을 모두 올리겠다는 겁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좀 생소한 용어인데 이게 뭐냐면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때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을 말하는데요,

공시지가 그대로를 과세 기준으로 삼으면 세금 부담이 커지니까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적용해 세금을 낮춰준건데요.

앞으로는 이 비율을 올려서 절세를 더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재 80%인데요,

이걸 해마다 5%포인트씩 올려서요.

4년뒤에는 100%까지 돼 세금 할인 효과가 없어지게 됩니다.

또 종부세 세율은 비싼 집일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요.

0.5%포인트까지 그러니까 최고 세율이 2%에서 2.5%로 인상 폭이 늘어나게 됩니다.

복잡할수 있으니까 그냥 간단히 예를 들어 보면요,

10억 원대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하면, 지금은 종부세를 34만 9천 원을 내는데요,

4년 뒤에는 43만 6천 원 그러니까 8만 7천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또 가지고 있는 집이 여러채인데 가격이 모두 합쳐 10억 원인 다주택자는요,

종부세가 58만원 넘게 늘어납니다.

1주택자보다 50만 원 정도 더 많이 내게 되는거죠.

집이 비쌀수록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내야 할 세금 차이는 더 크게 벌어져서요,

30억 원대가 되면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내야 할 세금은 140만 원으로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번 개편안은 재정특위가 마련했는데요.

다만 관심이 집중됐던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과세 방안은 정부가 더 마련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금융소득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안도 발표가 됐는데요,

주식 투자로 버는 것과 같은 금융소득은 다른 월급 같은 근로소득 등과 합산한 뒤 누진세율에 따라 세금을 더 내게 되는데요.

현재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을 때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데요,

이 기준을 이번에 1,000만 원으로 낮춰서 과세 대상자를 확대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1,500만 원의 금융소득자는 현재는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 연봉에 상관없이 세금 231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이걸 기준을 낮추면 연봉 2억 원 근로자의 경우 132만 원을 더 내야 하구요,

최고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5억 원 초과 소득자는 154만 원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현재 금융소득의 90% 이상을 전체 소득 상위 10%가 차지할 정도로 쏠림 현상이 심한데요.

그런만큼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걷겠다는 거죠.

이번 발표대로라면 내년에 고액 주택 보유자 27만 명이 9백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게 되는데요.

이걸 기계적으로 계산해보면 한 사람 당 33만 원이 되는데요.

최근 집 값이 많이 올라서 1년에 추가로 내는 돈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막는 효과가 있을지에 의문이 들기도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이 공시가격에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 실거래가를 좀 더 반영해야 제대로 된 종부세 개편이 될수 있지 않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