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도입까지 입영 연기

입력 2018.07.05 (12:14) 수정 2018.07.0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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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는 이들의 입영을 대체복무제 도입 때까지 연기해 주기로 했습니다.

병무청은 지난달 28일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 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해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입영 일자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병무청은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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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무청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도입까지 입영 연기
    • 입력 2018-07-05 12:15:26
    • 수정2018-07-05 12: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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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는 이들의 입영을 대체복무제 도입 때까지 연기해 주기로 했습니다.

병무청은 지난달 28일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 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해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입영 일자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병무청은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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