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이상 위수령 유지 가능”…국방부 “위법성 여부 조사”
입력 2018.07.06 (23:03)
수정 2018.07.06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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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건을 보면 곳곳에서 위법적인 요소가 엿보입니다. 군령권도 없는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적시하고 논란의 소지를 해소한다는 자체 방안까지 제시했는데요,
국회에서 위수령 무효법안이 가결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지가 가능하다고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유지향 기잡니다.
[리포트]
전시나 국가비상사태시 발동되는 계엄령.
계엄군 배치를 위해 군 부대를 이동 배치시키려면 군령권을 지닌 합참의장이 승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사령부의 편성표를 보면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이 맡는다고 돼 있습니다.
군령권이 없는 육군총장은 병력 출동 승인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기무사는 육군총장은 병력출동시 사후에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논란 소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합참의장을 사실상 지휘계통에서 제외한 겁니다.
이순진 당시 합참의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관련 문건을 보고받은 적도 없고 문건의 존재 자체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김정민/변호사 : "갑자기 육군참모총장이 합참의장을 제치고 계엄사령관이 되는 순간, 군의 위계질서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위수령의 위헌 소지에 대해서는 군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국회가 위수령 무효법안을 제정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재의를 해야 하므로 2개월 이상 위수령 유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임태훈/군 인권센터 소장 : "위수령을 지나 계엄령이 선포되면 국회에 병력이 진주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구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건의 위법성 논란이 나오자 국방부 검찰단은 작성 경위와 위법성 여부를 조사한 후에 정식 수사로 전환할지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문건을 보면 곳곳에서 위법적인 요소가 엿보입니다. 군령권도 없는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적시하고 논란의 소지를 해소한다는 자체 방안까지 제시했는데요,
국회에서 위수령 무효법안이 가결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지가 가능하다고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유지향 기잡니다.
[리포트]
전시나 국가비상사태시 발동되는 계엄령.
계엄군 배치를 위해 군 부대를 이동 배치시키려면 군령권을 지닌 합참의장이 승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사령부의 편성표를 보면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이 맡는다고 돼 있습니다.
군령권이 없는 육군총장은 병력 출동 승인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기무사는 육군총장은 병력출동시 사후에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논란 소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합참의장을 사실상 지휘계통에서 제외한 겁니다.
이순진 당시 합참의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관련 문건을 보고받은 적도 없고 문건의 존재 자체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김정민/변호사 : "갑자기 육군참모총장이 합참의장을 제치고 계엄사령관이 되는 순간, 군의 위계질서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위수령의 위헌 소지에 대해서는 군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국회가 위수령 무효법안을 제정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재의를 해야 하므로 2개월 이상 위수령 유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임태훈/군 인권센터 소장 : "위수령을 지나 계엄령이 선포되면 국회에 병력이 진주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구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건의 위법성 논란이 나오자 국방부 검찰단은 작성 경위와 위법성 여부를 조사한 후에 정식 수사로 전환할지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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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월 이상 위수령 유지 가능”…국방부 “위법성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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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7-06 23:03:32
- 수정2018-07-06 23:12:59
[앵커]
문건을 보면 곳곳에서 위법적인 요소가 엿보입니다. 군령권도 없는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적시하고 논란의 소지를 해소한다는 자체 방안까지 제시했는데요,
국회에서 위수령 무효법안이 가결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지가 가능하다고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유지향 기잡니다.
[리포트]
전시나 국가비상사태시 발동되는 계엄령.
계엄군 배치를 위해 군 부대를 이동 배치시키려면 군령권을 지닌 합참의장이 승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사령부의 편성표를 보면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이 맡는다고 돼 있습니다.
군령권이 없는 육군총장은 병력 출동 승인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기무사는 육군총장은 병력출동시 사후에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논란 소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합참의장을 사실상 지휘계통에서 제외한 겁니다.
이순진 당시 합참의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관련 문건을 보고받은 적도 없고 문건의 존재 자체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김정민/변호사 : "갑자기 육군참모총장이 합참의장을 제치고 계엄사령관이 되는 순간, 군의 위계질서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위수령의 위헌 소지에 대해서는 군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국회가 위수령 무효법안을 제정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재의를 해야 하므로 2개월 이상 위수령 유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임태훈/군 인권센터 소장 : "위수령을 지나 계엄령이 선포되면 국회에 병력이 진주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구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건의 위법성 논란이 나오자 국방부 검찰단은 작성 경위와 위법성 여부를 조사한 후에 정식 수사로 전환할지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문건을 보면 곳곳에서 위법적인 요소가 엿보입니다. 군령권도 없는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적시하고 논란의 소지를 해소한다는 자체 방안까지 제시했는데요,
국회에서 위수령 무효법안이 가결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지가 가능하다고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유지향 기잡니다.
[리포트]
전시나 국가비상사태시 발동되는 계엄령.
계엄군 배치를 위해 군 부대를 이동 배치시키려면 군령권을 지닌 합참의장이 승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사령부의 편성표를 보면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이 맡는다고 돼 있습니다.
군령권이 없는 육군총장은 병력 출동 승인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기무사는 육군총장은 병력출동시 사후에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논란 소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합참의장을 사실상 지휘계통에서 제외한 겁니다.
이순진 당시 합참의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관련 문건을 보고받은 적도 없고 문건의 존재 자체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김정민/변호사 : "갑자기 육군참모총장이 합참의장을 제치고 계엄사령관이 되는 순간, 군의 위계질서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위수령의 위헌 소지에 대해서는 군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국회가 위수령 무효법안을 제정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재의를 해야 하므로 2개월 이상 위수령 유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임태훈/군 인권센터 소장 : "위수령을 지나 계엄령이 선포되면 국회에 병력이 진주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구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건의 위법성 논란이 나오자 국방부 검찰단은 작성 경위와 위법성 여부를 조사한 후에 정식 수사로 전환할지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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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향 기자 nausik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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