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학교·병원 등 취업 제한…최장 10년
입력 2018.07.10 (23:33)
수정 2018.07.1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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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범죄자들은 학교와 유치원, 의료기관 등에 최장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성범죄자 취업 제한이 확대된다고 밝히면서, 취업 제한 기간은 법원이 범죄의 경중,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10년 이내에서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성범죄자 취업 제한이 확대된다고 밝히면서, 취업 제한 기간은 법원이 범죄의 경중,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10년 이내에서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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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학교·병원 등 취업 제한…최장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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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7-10 23:38:55
- 수정2018-07-10 23:52:21
앞으로 성범죄자들은 학교와 유치원, 의료기관 등에 최장 10년 동안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성범죄자 취업 제한이 확대된다고 밝히면서, 취업 제한 기간은 법원이 범죄의 경중,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10년 이내에서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성범죄자 취업 제한이 확대된다고 밝히면서, 취업 제한 기간은 법원이 범죄의 경중,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10년 이내에서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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